리멤버 회사생활 게시판에 조회수 5만 7천, 좋아요 348, 댓글 160개 달린 글이 올라왔음.
1. 100만원 올려준다길래 욱해서 「퇴사하겠다」고 했음

입사 4년 차임. 작년에 팀원 한 명이 나갔는데 회사가 사람을 안 뽑아줘서 그 업무까지 혼자 떠맡았다고 함.
야근 늘고 업무량 두 배 됐으니 연봉협상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가 내민 건 100만원이었음.
솔직히 못해도 400은 올려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순간 좀 욱해서
그래서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이 안 되면 퇴사하겠다」고 말해버렸음.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사는 아무 말이 없고, 이직 준비는 전혀 안 해놨다고 함.
읽으면서 좀 아찔했음. 비슷한 말을 삼켜본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가 않았음.
2. 댓글은 「팀장님이랑 차 한잔 더 하세요」

공감 277개로 1등인 댓글이 이거였음.
팀장님도 시간이 필요할거예요. 저라면 팀장님과 다시 차한잔하며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많이 어려워요..
「그러게 왜 질렀냐」고 다그치는 말이 위로 안 올라온 게 좀 의외였음.
3. 번복, 법으로는 어떻게 되나
대법원 판례(2000. 9. 5. 선고 99두8657)는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민법 제660조 기간이 남아 있어도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봤음.
다만 사직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는 경우엔 회사 승낙이 근로자에게 닿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게 같은 판례 취지임.
근데 이 사람은 사직서를 낸 게 아님.
「조정이 안 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말로 꺼냈을 뿐이라 확정된 사직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숫자로 보면 억울한 쪽은 글쓴이 같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2025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3.5% 올랐음.
300인 이상은 5.7%, 300인 미만은 2.7%였음.
연봉 100만원이면 연봉 5천만원 기준 2%임. 두 사람 몫을 쳐냈는데 평균 인상분에도 못 미친 거임.
욱한 건 욱한 거지만, 욱할 만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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