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걸 시댁이 자꾸 뒤집어요

블라인드 결혼생활 게시판에 두 시간 만에 조회수 1,377, 댓글 66개가 달린 글이 올라왔음.

1. 둘이 정하면 시댁에서 뒤집히는 게 세 번 반복됐음

블라인드 원글

내년 결혼하는 예비신부가 올린 글인데 사례를 셋이나 적어놨음.

신혼집은 본인 명의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시부모가 「여자 명의 집에 큰돈 넣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해서 남자 명의 전세로 바뀌었음.

강아지도 연애 초부터 여러 번 말해뒀는데 시부모가 비염을 걱정하자 남친이 「꼭 계속 키워야 하냐」고 물어왔음.

명절은 번갈아 먼저 가기로 합의했는데 시부모가 오전엔 아들이 있었으면 한다고 했음.

글쓴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본인이 안 가면 어머니 혼자 차례를 지내야 함.

그런데 남친은 「너희 집 차례를 전날 지내면 어떠냐」는 대안을 들고 왔다고 함. 여기서 숨이 턱 막혔음.

2. 댓글은 신혼집도 강아지도 건너뛰고 명절에 몰렸음

댓글 반응

공감 22개로 1등인 댓글은 「마마보이임?? 결혼할건데 뭘 다 쳐물어보고 있냐」였음.

공감 23개짜리는 명절 얘기를 정확히 짚었음.

아빠 제사 vs 사촌얼굴보기 이건
예비 시부모라는 사람이 부모가 있으셨는지 안녕하신지 궁금해지는 말이야

3. 법이 「부부가 정한다」고 못 박아놨음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협조 의무를 지는 상대는 부부 서로이지 시부모가 아님.

민법 제840조로 가면 더 분명해짐.

제3호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음.

법이 시댁·처가 문제를 이혼 사유로 따로 적어놨다는 건 이게 그만큼 흔한 일이라는 뜻임.

물론 이 커플은 아직 여기 해당할 단계는 아님.

부모가 의견을 내는 것도 어느 집이나 있는 일이라고 봄.

근데 그걸 그대로 옮기기만 하고 본인 판단을 안 붙이면, 결혼하는 상대는 사람 둘이 아니라 집안과 협상하게 됨.

돌아가신 아버지 차례를 전날로 당기라는 말까지 그대로 전달된 건 거르는 게 맞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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