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걸었는데 호가가 9천 빠져서 계약 깰까 고민이에요

블라인드 부동산 게시판에 세 시간 만에 댓글 27개가 달린 글이 올라왔음.

1. 계약하고 나서 호가가 9천 빠졌음

블라인드 원글

한 줄짜리 글이었음.

약정 걸었는데 호가가 거의 9천정도 낮은 매물들이 여러개올라오네 ㅠ 약정 파기하고 싼 물건 사는게 맞으려나..

집 사본 사람은 이 기분 알 거임. 계약서 쓴 다음 날부터 매물 앱을 못 끊게 됨.

2. 댓글이 바로 위약금 계산으로 넘어갔음

댓글 반응

처음엔 가볍게 시작했음.

집값 조정해달라하고, 아니면 깨야지

해줄 이윤 없지만 말해보는건 공짜니 할만하지~ 가격조정 안해주면 위약금 드리고 호가 9천 낮은거 잡겠다고 하면

근데 그 아래 댓글이 찬물을 끼얹었음.

위약금 10% 걸리면 10억짜리도 1억인데…
약정서라도 10% 배액배상인지 잘봐야됨

3. 「적게 넣었으니 적게 문다」가 안 통함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준 쪽은 그걸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단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함.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지점이 하나 있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은 계약금을 일부만 주고받았어도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한 계약금 전액」이라고 봤음.

가계약금 1천만 원만 넣었어도 계약서에 계약금 1억 1천만 원으로 적었다면, 기준은 1억 1천만 원이라는 거임.

실제로 오간 돈의 배액만 물면 된다고 하면 계약을 사실상 자유롭게 깰 수 있게 돼서 부당하다는 이유였음.

그래서 이 글쓴이는 계산을 다시 해봐야 함.

9천만 원 아끼려다 1억 가까이 물어낼 수도 있는 구조임.

그리고 호가가 빠진 거지 실거래가 빠진 게 아님.

싸게 나온 매물에 세입자가 끼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음. 댓글에도 「세안고 많이나와서 잘봐야됨」이 있었음.

9천 차이는 숫자가 커서 마음을 흔드는데, 계약서부터 다시 읽는 게 순서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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