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빵 했다가 진짜 퇴사하게 생겼어요

리멤버 회사생활 게시판에 조회수 5만 7천, 좋아요 348, 댓글 160개 달린 글이 올라왔음.

1. 100만원 올려준다길래 욱해서 「퇴사하겠다」고 했음

리멤버 원글

입사 4년 차임. 작년에 팀원 한 명이 나갔는데 회사가 사람을 안 뽑아줘서 그 업무까지 혼자 떠맡았다고 함.

야근 늘고 업무량 두 배 됐으니 연봉협상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가 내민 건 100만원이었음.

솔직히 못해도 400은 올려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에 순간 좀 욱해서

그래서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이 안 되면 퇴사하겠다」고 말해버렸음.

일주일이 지나도록 회사는 아무 말이 없고, 이직 준비는 전혀 안 해놨다고 함.

읽으면서 좀 아찔했음. 비슷한 말을 삼켜본 적이 있어서 남 일 같지가 않았음.

2. 댓글은 「팀장님이랑 차 한잔 더 하세요」

댓글 반응

공감 277개로 1등인 댓글이 이거였음.

팀장님도 시간이 필요할거예요. 저라면 팀장님과 다시 차한잔하며 다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많이 어려워요..

「그러게 왜 질렀냐」고 다그치는 말이 위로 안 올라온 게 좀 의외였음.

3. 번복, 법으로는 어떻게 되나

대법원 판례(2000. 9. 5. 선고 99두8657)는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뒤에는

민법 제660조 기간이 남아 있어도 회사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봤음.

다만 사직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는 경우엔 회사 승낙이 근로자에게 닿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게 같은 판례 취지임.

근데 이 사람은 사직서를 낸 게 아님.

「조정이 안 되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말로 꺼냈을 뿐이라 확정된 사직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임.

숫자로 보면 억울한 쪽은 글쓴이 같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2025년 상반기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은 1년 전보다 3.5% 올랐음.

300인 이상은 5.7%, 300인 미만은 2.7%였음.

연봉 100만원이면 연봉 5천만원 기준 2%임. 두 사람 몫을 쳐냈는데 평균 인상분에도 못 미친 거임.

욱한 건 욱한 거지만, 욱할 만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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