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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3%를 넘겨야 받습니다.

병원비를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에서 아무것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수증, 더미, 생활비, 가계부

한 줄 답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의료비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넘은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기준선부터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제1호는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적었습니다.

총급여 넘겨야 하는 금액(3%)
3,000만원 90만원
4,000만원 120만원
5,000만원 150만원
7,000만원 210만원
1억원 300만원

총급여 5,000만원인 사람이 한 해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기준선 150만원을 뺀 50만원이 대상입니다. 그 15%인 7만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140만원만 썼다면 기준선을 못 넘어 0원입니다.

공제율과 한도

구분 공제율 한도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 15% 연 700만원
본인 의료비 15% 한도 없음
6세 이하 15% 한도 없음
65세 이상 15% 한도 없음
장애인 15% 한도 없음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15% 한도 없음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한도 없음
난임시술비 30% 한도 없음

제2항 제2호는 본인과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희귀난치·결핵 환자를 따로 묶어 700만원 한도에서 빼 놓았습니다.

난임시술은 제4호에서 30%를 적용합니다. 시술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 구입비도 들어갑니다.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2항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적으면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 인적공제를 못 받더라도,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면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자녀가 스무 살이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비는 얼마까지인가

같은 조 제3항입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대상 한도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원
본인 한도 없음

대학원 비용은 본인 것만 됩니다. 제1호 단서가 직계비속의 대학원 교육비를 뺐습니다.

제1호 마목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체육시설 비용도 넣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기준선

자주 틀리는 것

첫째, 3%는 공제율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의료비 3% 공제”라고 적은 글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3%는 넘어야 하는 선이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둘째, 700만원 한도는 모든 의료비에 걸리지 않습니다.

본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큰 수술을 본인이 받았다면 700만원을 넘겨도 다 들어갑니다.

셋째, 미용 목적은 빠집니다.

성형수술이나 미용 시술은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빼야 합니다.

병원에 낸 금액에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가 대상입니다.

다섯째, 아무것도 신청 안 하면 13만원입니다.

제9항 제1호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줍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금액입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를 합쳐도 13만원을 못 넘으면 표준세액공제가 낫습니다.

계산기, 메모지, 배당, 현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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