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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2026년부터 초등 2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들어갑니다.

연말정산에서 교육비는 한도가 커서 놓치면 아쉬운 항목입니다. 올해부터 들어온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 가방, 출산, 육아

한 줄 답

교육비는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빼 줍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등학생과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연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얼마를 빼 주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입니다.

대상 한도(1명당·연) 공제액(15%)
대학생 900만원 최대 135만원
초·중·고등학생 300만원 최대 45만원
취학 전 아동 300만원 최대 45만원
본인 한도 없음 지출액의 15%

대학생 자녀 하나와 고등학생 자녀 하나면 한도가 1,200만원, 공제액은 최대 180만원입니다.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대학원 등록금도 본인이 다니면 들어갑니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은 제외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1명당·연)

2026년부터 달라진 것

제3항 제1호 마목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 중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종전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만 됐습니다(라목).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학원비는 빠졌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1~2학년까지는 피아노·미술 학원과 체육시설 비용이 들어갑니다. 두 해가 늘어난 셈입니다.

다만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입니다. 영어·수학 학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트, 펜, 분위기, 전환용

어떤 교육비가 되나

조문이 항목을 나눠 적었습니다.

들어가는 것 조문
유치원·초중고·대학 등록금 제1호 가목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학점은행 제1호 나목
국외 교육기관 제1호 다목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제1호 라목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제1호 마목
본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제2호 다목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제2호 라목
장애인 특수교육비 제3호

신청 방법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2. 간소화에 안 잡히는 학원비는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습니다.
  3. 회사에 다른 증빙과 함께 제출합니다.
  4. 놓쳤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제3항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라고 적었습니다. 스무 살이 넘은 자녀도 됩니다. 다만 마목의 기관은 18세 미만만 해당합니다.

둘째,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자녀 몫으로 빼지 못합니다.
제1호 단서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나중에 본인이 갚을 때 제2호 라목으로 공제받습니다. 같은 돈을 두 번 빼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셋째, 자녀의 대학원비는 안 됩니다.
제1호 단서에서 제외합니다. 본인 대학원비는 제2호 나목으로 됩니다.

넷째, 장학금으로 낸 몫은 빠집니다.
제3항 단서는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충당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다섯째, 학원비는 초등 2학년까지입니다.
3학년이 되면 예능학원도 빠집니다. 학년이 바뀌는 해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어떤 체육시설이 들어가는지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교육비를 나눠 공제받을 때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각자의 세액에 따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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