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가 얼마인지, 6+6 특례를 쓰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주 단위 육아휴직」이 뭔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전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문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한 줄 답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은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160만 원이 상한입니다. 하한은 모든 구간 70만 원입니다.
기간별 지급액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통상임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직 중에 월급이 올라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이 한 달을 못 채우면 그 달에 쉰 날짜만큼 일할로 계산해 줍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갑니다.
부모가 같은 시기에 쉴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상한액은 「몇 개월째냐」가 아니라 부모가 각각 몇 달을 썼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 부모가 각각 쓴 기간 | 월별 상한액 (부모 각각) |
|---|---|
| 1개월 | 250만 원 |
| 2개월 | 250 / 250만 원 |
| 3개월 | 250 / 250 / 300만 원 |
| 4개월 | 250 / 250 / 300 / 350만 원 |
| 5개월 | 250 / 250 / 300 / 350 / 400만 원 |
| 6개월 | 250 / 250 / 300 / 350 / 400 / 450만 원 |
즉 부모가 각각 2개월만 쓰면 아무리 통상임금이 높아도 250만 원이 끝입니다.
450만 원을 받으려면 부모가 각각 6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는 별도로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받았을 것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둘 중 하나라도 안 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시작하자마자는 신청할 수 없고, 한 달이 지나야 합니다.
끝난 뒤 12개월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을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의무복무, 구속·형 집행으로 신청을 못 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것 — 주 단위 육아휴직
올해 2월 19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또는 자녀의 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 이 기간도 전체 육아휴직 1년 한도에 포함됩니다
- 급여는 7일 이상이면 지급됩니다 (일반 육아휴직의 30일 기준과 다릅니다)
방학 때 신청이 몰리는 경우에 한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유와 변경된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기간은 1년, 조건 맞으면 1년 6개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부 또는 모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6+6은 3개월째부터 300만 원” — 아닙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썼을 때만 세 번째 달이 300만 원입니다. 각각 2개월만 쓰면 250만 원이 전부입니다.
2. “부모가 같이 쉬어야 한다” — 아닙니다.
조문에 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3. “복직하고 6개월 지나야 나머지를 준다” — 지금은 아닙니다.
사후지급금 조항은 2024년 12월 24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휴직 중에 매달 전액 받습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 개정 2026. 2. 19.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제95조·제95조의3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 개정 2026. 3. 17.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제도가 좋아진 건 분명한데, 6+6은 계산이 복잡해서 「우리는 얼마 받나」를 미리 따져보지 않으면
손해를 봅니다. 부모가 각각 몇 달을 쓸지에 따라 총액이 수백만 원씩 차이 납니다.
신청하기 전에 위 표로 한 번 맞춰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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