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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며 알바 50만원 벌고 신고 안 하면, 토해 낼 돈은 최대 554만원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지인 가게에서 며칠 일을 도와주고 몇십만 원을 받는 일은 흔하다. 현금으로 받았으니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몇십만 원은 신고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숫자로 돌아온다.

번호표, 대기, 행정, 서류

신고는 의무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직업안정기관은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2항).

신고했다고 수급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한 사실을 반영해 그 기간의 급여를 정하고, 구체적인 조정 방식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붙는 것들

단계 내용 조문
지급 제한 신고 의무 불이행은 그 실업인정대상기간 구직급여 미지급. 2회 이상이면 그날 이후 전부 미지급 제61조 제1항·제2항
반환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 반환 명령 제62조 제1항
추가징수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추가 징수 제62조 제2항
재수급 제한 10년간 3회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새 수급자격도 최대 3년 제한 제61조 제5항

숫자로 옮겨 보면

2026년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다(제46조 제1항 제2호). 하한액을 받는 사람이 4주(28일) 실업인정기간에 알바 사실을 숨겼다고 가정하자.

  • 그 기간 받은 구직급여: 66,048원 × 28일 = 184만9,344원
  • 반환 184만9,344원 + 추가징수 최대 2배 369만8,688원 = 최대 554만8,032원

알바로 번 돈이 50만원이었다면, 걸렸을 때 내놓아야 할 돈은 번 돈의 11배를 넘을 수 있다.

4주 알바를 숨겼다가 드러나면 사업주와 짜고 거짓 신고를 했다면 사업주도 연대해서 책임진다(제62조 제3항).

신고하면 그 기간 급여가 조금 줄고, 숨기면 그 기간 급여 전부에 두 배가 더 붙는다.

두 번째부터는 남은 급여 전부다

첫 번째 미신고는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만 지급하지 않는다(제61조 제2항 본문). 그런데 같은 단서는 2회 이상 위반하면 제1항 본문을 따르게 했다.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은 수급일이 60일이라면 66,048원 × 60일 = 396만2,880원이 한 번에 사라진다. 앞의 반환·추가징수 554만원과 합치면, 두 번 숨긴 대가는 950만원을 넘을 수 있다.

지급받지 못한 일수도 수급한 것으로 친다(제61조 제3항·제4항).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계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세게 정했나

실업급여는 “일자리가 없는 기간”의 생계를 메우려고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주는 급여다. 일을 하면서 실업 상태로 인정받으면 그 전제가 무너진다. 추가징수 2배와 재수급 제한은 들킬 확률이 낮아도 숨길 이유가 없게 만들려는 장치로 읽힌다.

조건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진다

몇 시간짜리 단발성 일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인지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기준에 못 미치는 일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판단을 혼자 내리기보다 실업인정 신청 때 “일한 날이 있다”고 적고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고 본다. 신고해서 깎이는 돈은 하루치지만, 숨겨서 잃는 돈은 기간 전체다.

같은 50만원, 두 갈래

정리하면 이렇다. 알바로 50만원을 벌었을 때, 신고하면 일한 사실을 반영해 그 기간 급여가 정해지고 수급은 이어진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그 4주 급여 184만원을 돌려주고, 많게는 그 두 배를 더 내며, 두 번째부터는 남은 급여까지 끊긴다. 들킬 확률을 얼마로 잡든, 기댓값으로 따져도 숨기는 쪽이 이기기 어려운 구조라고 본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취업으로 보는 시간 기준과 소득에 따른 감액 방식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위 계산은 하한액을 받는 경우의 가정이고, 추가징수는 “2배 이하”라 실제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다. 형사처벌 조항은 다루지 않았다.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돈을 받고 일했다면, 금액이 작아도 실업인정 신청서에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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