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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과 15시간, 한 시간 차이인데 월급은 18만원 벌어지고 퇴직금까지 갈립니다.

아르바이트 공고에 “주 14시간”이 유난히 자주 보인다. 하루 2시간씩 7일, 혹은 하루 3시간 반씩 4일. 왜 하필 14시간일까. 그 한 시간 아래에 법의 선이 하나 그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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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주 15시간에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주휴일이 없으니 주휴수당도 없고, 연차도 없다.

퇴직금도 같은 선을 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함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뺐다.

한 시간짜리 차이가 아니라, 주휴·연차·퇴직금 세 가지가 한꺼번에 붙었다 떨어지는 선이다.

숫자로 옮겨 보면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해 보자. 한 달은 365일 ÷ 7 ÷ 12 = 약 4.345주로 잡았다.

  • 주 14시간: 14시간 × 10,320원 × 4.345주 = 약 62만7,800원
  • 주 15시간: 15시간 × 10,320원 × 4.345주 = 약 67만2,600원
    여기에 주휴수당 15/40 × 8시간 × 10,320원 = 주당 3만960원, 한 달 약 13만4,500원이 붙어 약 80만7,200원

차이는 한 달 약 17만9,400원, 1년이면 약 215만원이다. 일하는 시간은 7% 늘었을 뿐인데 받는 돈은 29% 가까이 늘어난다.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월급

1년을 채우면 퇴직금도 갈린다. 주 15시간 근로자가 1년을 일하면 대략 한 달 치 임금, 약 80만원 안팎의 퇴직금이 생긴다. 주 14시간이면 0원이다.

사업주 쪽 계산도 있다

이 선이 왜 “14시간 공고”를 만들었는지 사업주 입장에서도 세어 볼 수 있다. 같은 일을 주 15시간 한 명에게 맡기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부담이 붙는다. 주 14시간짜리 두 명으로 쪼개면 그 부담이 사라진다. 인건비를 아끼려는 계산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한 직장에서 받을 수 있던 몫이 여러 곳으로 흩어진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초단시간 일자리는 “시간당 같은 돈”이라는 말과 달리, 실제 시간당 몫이 더 낮다.

4주 평균이라는 단서

기준은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이다. 어떤 주는 12시간, 어떤 주는 18시간이라면 평균을 내 봐야 한다. 4주 합계가 60시간 이상이면 평균 15시간이 된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더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와 실제 근무 기록을 함께 볼 문제다.

계약서의 한 줄이 갈림길이다

같은 주 3일 근무라도 하루 5시간이면 주 15시간이라 주휴·퇴직금 대상이 되고, 하루 4시간 40분이면 주 14시간이라 빠진다. 근무표가 주마다 다르다면 4주를 더해 본다. 가령 12시간, 18시간, 14시간, 16시간을 일했다면 4주 합계 60시간, 평균 15시간이다. 이 경우는 선 위에 있다.

사업주 쪽 숫자로 다시 보면, 주 15시간 근로자 한 명당 주휴수당만 한 달 약 13만4,500원이 더 든다. 두 명이면 27만원 가까이 된다. 공고에 주 14시간이 많은 이유가 이 숫자에 있다.

조건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진다

학업이나 다른 일과 병행하느라 처음부터 주 14시간만 원하는 사람에게 이 선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반대로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라면, 주 15시간을 넘기는 자리가 시급 몇백 원 높은 자리보다 나을 수 있다. 시급을 비교하기 전에 주 몇 시간짜리 자리인지를 먼저 보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연차도 같은 선에 걸려 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1년 근무 뒤 연차가 생기고, 그 연차를 쓰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는다. 주 14시간이면 그 몫 자체가 없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이 계산은 최저임금 기준이고 세금과 4대보험은 넣지 않았다. 주휴수당 15/40 비례 계산은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을 전제로 한 단순화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은 근무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이 글에서 따지지 않았다.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다. 공고의 시급보다 “4주 평균 주 15시간을 넘는가”를 먼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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