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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하루 얼마 받나?

2026년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 받는지, 며칠 동안 받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조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한 줄 답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입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204만 3천 원에서 198만 1,440원 사이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2,052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막아놨습니다.

구분 근거 2026년 하루 금액
상한액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68,100원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66,048원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68,100원이 끝이고, 아무리 적어도 66,048원은 받습니다.

차이가 2,052원입니다. 월급 1,0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는 한 달에 6만 원 차이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상한액의 근거인 기초일액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있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나이는 퇴사한 날 기준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가장 길게 받으면 270일 × 68,100원 = 1,838만 7천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1. 퇴사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신청하고 언제부터 나오나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9조)
  •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제48조)
  •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은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상한액은 66,000원” — 지금은 아닙니다.
66,000원은 기초일액 상한이 11만 원이던 시절 금액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령이 바뀌어
68,100원이 됐습니다. 아직도 66,000원으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2. “6개월 다니면 180일” —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하나씩 센 날수입니다(제41조).
주 5일 근무자는 일한 날 20일에 주휴일 4일을 더해 한 달에 약 24~26일이 쌓입니다.
그래서 보통 7개월 이상 다녀야 180일을 채웁니다.

3. “1년 안에 신청하면 다 받는다” —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끊깁니다.
240일을 받을 사람이 퇴사 6개월 뒤에 신청하면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2028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가 2026년 3월 17일 개정되면서 기준이 「임금일액」에서 「보수일액」으로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고,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지금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 및 별표 1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개정 2025. 12. 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실업급여는 「많이 벌던 사람에게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주는 제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2,052원 차이까지 좁혀졌으니까요.
그래서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금액보다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낫습니다.
가입기간 1년을 채우느냐 마느냐로 30일, 즉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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