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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 받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매주 최초 10시간을 줄인 몫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그 이상 줄인 몫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 원)입니다.
둘 다 하한은 50만 원이고, 실제 줄인 시간의 비율만큼 나눠서 받습니다.

누가 쓸 수 있나

항목 내용
자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 1년 이내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함)
급여 자격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시기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1년 중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더해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급여 계산식 그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계산식입니다.

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10 대신 실제 단축한 시간)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 주 25시간으로 줄였다면 줄인 시간은 15시간입니다.
앞의 10시간은 ①로, 나머지 5시간은 ②로 계산해 더한 금액이 그 달의 급여입니다.

회사가 지켜야 하는 것

의무 내용 근거
허용 신청을 받으면 허용해야 함 제19조의2 제1항
거부 시 서면으로 사유 통보 + 다른 조치 협의 제19조의2 제2항
근로조건 서면으로 정해야 함 제19조의3 제2항
연장근로 요구할 수 없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 제19조의3 제3항
복귀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로 제19조의2 제6항

허용하지 않은 경우,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9조 제3항 제4~6호).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7조 제2항 제4호).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상한이 220만 원과 150만 원” — 지난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50만 원과 160만 원이 됐습니다.
검색 상위에 있는 글 상당수가 아직 예전 숫자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 “단축하면 퇴직금이 깎인다” —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줄어든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 조항입니다.

3. “줄인 시간만큼 연장근로로 메우면 된다” — 회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3 제3항은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요구를 금지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제37조·제39조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개정 2025. 12. 23.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이 제도에서 제일 아깝게 쓰이지 않는 조항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라고 봅니다.
단축근무를 망설이는 이유로 “퇴직금이 줄까 봐”를 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이미 법으로 막아둔 걱정입니다.
다만 복귀 후 같은 수준의 직무로 돌아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절차는 꼭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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