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급여가 얼마나 나오는지,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매주 최초 10시간을 줄인 몫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 원),
그 이상 줄인 몫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60만 원)입니다.
둘 다 하한은 50만 원이고, 실제 줄인 시간의 비율만큼 나눠서 받습니다.
누가 쓸 수 있나
| 항목 | 내용 |
|---|---|
| 자녀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근로시간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기간 | 1년 이내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더함) |
| 급여 자격 |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신청 시기 |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육아휴직을 1년 중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더해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급여 계산식 그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계산식입니다.
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당 단축 시간이 10시간 미만이면 10 대신 실제 단축한 시간)
②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60만 원, 하한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 주 25시간으로 줄였다면 줄인 시간은 15시간입니다.
앞의 10시간은 ①로, 나머지 5시간은 ②로 계산해 더한 금액이 그 달의 급여입니다.
회사가 지켜야 하는 것
| 의무 | 내용 | 근거 |
|---|---|---|
| 허용 | 신청을 받으면 허용해야 함 | 제19조의2 제1항 |
| 거부 시 | 서면으로 사유 통보 + 다른 조치 협의 | 제19조의2 제2항 |
| 근로조건 | 서면으로 정해야 함 | 제19조의3 제2항 |
| 연장근로 | 요구할 수 없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 | 제19조의3 제3항 |
| 복귀 |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직무로 | 제19조의2 제6항 |
허용하지 않은 경우,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39조 제3항 제4~6호).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37조 제2항 제4호).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상한이 220만 원과 150만 원” — 지난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104조의2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50만 원과 160만 원이 됐습니다.
검색 상위에 있는 글 상당수가 아직 예전 숫자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 “단축하면 퇴직금이 깎인다” —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줄어든 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 조항입니다.
3. “줄인 시간만큼 연장근로로 메우면 된다” — 회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의3 제3항은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요구를 금지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로 가능합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제37조·제39조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개정 2025. 12. 23.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이 제도에서 제일 아깝게 쓰이지 않는 조항이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라고 봅니다.
단축근무를 망설이는 이유로 “퇴직금이 줄까 봐”를 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이미 법으로 막아둔 걱정입니다.
다만 복귀 후 같은 수준의 직무로 돌아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보장되지 않으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절차는 꼭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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