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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미만은 왜 못 받나요?

퇴직금은 일한 기간과 주당 근로시간 두 가지로 갈립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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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1년 이상 일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습니다. 금액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받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단서가 두 가지를 뺐습니다.

제외되는 사람 조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4조 제1항 단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제4조 제1항 단서

여기서 “1년 미만”이라 적혀 있기 때문에 11개월 29일을 일하면 못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못 받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주 15시간도 중요합니다. 하루 3시간씩 주 5일이면 15시간이라 받지만, 주 4일이면 12시간이라 못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라고 정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속근로 퇴직금
1년 30일분 평균임금
3년 90일분
5년 150일분
10년 300일분

1년 미만의 자투리 기간도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3년 6개월이면 105일분입니다.

언제 주나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3일 개정으로 제9조 제2항이 생겼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로 개설됩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 등은 예외라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주 틀리는 것

첫째,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적었습니다. 임금 채권의 시효와 같습니다.

둘째,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이 새로 시작됩니다.

제8조 제2항은 주택 구입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중간정산을 허용하면서,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못박았습니다. 10년을 다녀도 5년째 중간정산을 했으면 남은 기간은 5년입니다.

셋째, 회사가 망해도 3년치는 먼저 받습니다.

제12조 제2항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도 이 3년치는 순위가 가장 앞섭니다.

넷째, 퇴직급여제도를 아예 안 만든 회사도 줘야 합니다.

제11조는 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우리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고 해도 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섯째, 제도를 바꾸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제3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다른 종류로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4항은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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