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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지 3년인데 전 회사 대표님이 프로그램 고쳐달라고 하네요

리멤버 회사생활 게시판에 조회수 6만 4천, 좋아요 499, 댓글 268개 달린 글이 올라왔음.

1. 3년 만에 온 문자가 “프로그램 좀 봐줄 수 있냐”

리멤버 원글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전 회사 대표한테 문자가 왔다고 함. 예전에 글쓴이가 만들어둔 프로그램에 오류가 났는데 봐줄 수 있냐는 거였음.

10분 뒤에 또 문자가 왔는데, 확인했으면 연락 달라고, 급한 건 아닌데 목요일까지만 되면 된다고 했다고 함.

아니 대표님… 저 퇴사한 지 3년 됐는데 퇴사 사실을 까먹으신 거 아니죠? 라고 할 뻔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애초에 글쓴이 업무도 아니었음. 엑셀 작업이 귀찮아서 혼자 매크로 공부해 만든 거고, 그걸로 월급이 오른 적도 없다고 함.

퇴사할 때는 배신한다는 소리까지 들었고, 월급이랑 퇴직금도 약속한 날보다 2주 늦게 받았다고 함.

마지막 대목에서 좀 멈칫했음. 3년 만에 부탁하는 것보다 그게 더 걸렸음.

2. 댓글 1등은 “무상으로 한 번 해주면 계속 옵니다”

댓글 반응

공감 420개로 1등인 댓글이 이거였음.

퇴사한 지 3년이 지난 일에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도와주실 생각이 있다면 시간당 단가를 정해서 유상으로 제안하시고, 아니면 정중히 거절하셔도 돼요. 무상으로 한 번 해주면 계속 연락이 오기 쉽습니다.

밑에는 “이제 B2B인데 가격 세게 부르라”는 댓글이 130개 공감을 받았음.

3. 퇴직금 2주 늦게 준 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음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음. 합의로 미루는 건 되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위반임.

늦게 준 돈에는 이자도 붙음.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임.

올해 더 세졌음.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임금체불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됐음. 그 전엔 3년, 3천만원이었음.

그러니까 회사는 법으로 정한 날짜도 안 지켜놓고 3년 뒤에 공짜 부탁은 하고 있는 셈임.

친구분은 사람 일 모르니 해주라 했다는데, 나는 댓글 1등 쪽임. 호의로 만든 걸 당연하게 받아본 쪽이 다시 호의를 베풀긴 어려운 것 같음. 정 마음에 걸리면 돈을 받고 하는 게 서로 뒤끝이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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