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에 처벌 규정이 크게 바뀌었는데 아직 반영 안 된 글이 많아서 조문부터 확인했습니다.
한 줄 답
퇴직했다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체불한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 상황 | 기한 | 근거 |
|---|---|---|
| 재직 중 월급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
| 퇴직·사망 시 전부 |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36조 |
퇴직 시 14일은 월급·퇴직금뿐 아니라 보상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이 대상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는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합의가 아닙니다.
늦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
| 못 받은 금액 | 60일 늦었을 때 이자 | 180일 늦었을 때 |
|---|---|---|
| 300만 원 | 약 98,600원 | 약 295,900원 |
| 1,000만 원 | 약 328,800원 | 약 986,300원 |
2026년에 처벌이 세졌습니다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임금체불 벌칙 조항이 통째로 옮겨졌습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
|---|---|---|
| 조문 | 제109조 | 제107조 제1항 |
| 형량 | 3년 이하 징역 / 3천만 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6조(퇴직 시 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제44조, 제46조(휴업수당),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위반이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체불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지금은 아닙니다.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됐습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글 대부분이 아직 옛날 숫자입니다.
2. “퇴사해야 지연이자가 붙는다” — 아닙니다.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재직 중에 밀린 월급에도 지연이자가 붙습니다(제37조 제1항 제2호).
그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재직 중이면 정해진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3. “합의만 하면 사장은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 — 예외가 생겼습니다.
임금체불은 원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107조 제2항).
그런데 2026년 4월 7일 신설된 단서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습 체불에는 더 이상 합의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경우
시행령 제18조가 정한 사유입니다. 이때는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파산, 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지급할 임금이 있는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유
3번이 핵심입니다. 회사가 “줄 돈이 없다”가 아니라 “줄 의무 자체를 다툰다”고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이자가 멈출 수 있습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제43조·제107조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제107조 신설 단서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체불을 겪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부터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법이 정한 선은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퇴직하면 14일, 그 뒤로는 연 20%.
회사가 “조금만 더”라고 할 때 이 두 숫자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합의로 기일을 늦추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문자나 메일로 남겨두시기를 권합니다.
#임금체불 #체불임금 #지연이자 #근로기준법 #월급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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