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생활비를 형제가 나눠 보내는 집이 많다.
한 사람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을 정해 매달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가 되면 이 돈은 생각만큼 정리되지 않는다.
나눠 냈다고 해서 공제도 나눠지지 않기 때문이다.

조문이 정해 둔 것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은 기본공제를 정하고 있다.
해당하는 사람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뺀다.
직계존속은 제3호 가목에 들어 있다.
요건은 세 가지다.
| 요건 | 내용 |
|---|---|
| 나이 | 60세 이상 |
| 생계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할 것 |
| 소득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 |
소득 요건에는 괄호가 붙는다.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포함한다.
나눠 내도 공제는 한 사람
제50조 제3항이 이 글의 핵심이다.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형제가 각자 생활비를 보내도 공제는 한 사람만 받는다.
부담한 금액의 비율대로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니다.
세 형제가 각각 월 30만원씩 보냈어도
기본공제 150만원은 한 사람의 몫이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다.
서로 모르고 각각 신고하면 중복으로 잡힌다.
나중에 한 사람은 공제가 취소되고 세금을 더 내게 된다.
금액을 나누는 합의와
공제를 누가 받을지에 대한 합의는 따로 필요하다.
70세가 넘으면 더 붙는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의 추가공제다.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더 뺀다.
| 구분 | 금액 |
|---|---|
|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 1명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부모님 두 분이 모두 70세를 넘었고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로 계산해 보겠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본공제 | 150만원 × 2명 | 300만원 |
| 경로우대 | 100만원 × 2명 | 200만원 |
| 소득공제 합계 | 500만원 |

이 500만원은 세금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빼는 금액이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다르다.
| 과세표준 구간 세율 | 줄어드는 세금 |
|---|---|
| 6% | 30만원 |
| 15% | 75만원 |
| 24% | 120만원 |
같은 500만원 공제인데 소득이 높은 쪽이 받으면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든다.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
위 표가 답을 보여 준다.
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는 형제가 받으면 가족 전체로는 세금이 덜 나간다.
다만 두 가지는 같이 봐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제51조 제4항이다.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이 적은 쪽이 받으면 공제를 다 못 쓰고 버릴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공제가 소득공제라는 점이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바뀔 만큼 큰 금액이면 효과가 한 번 더 생긴다.
나눠 받는 것이 안 되니, 누가 받을지는 계산해서 정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생활비를 보내는 것과 공제는 별개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이 있다.
제50조 제3호는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요건으로 적고 있다.
생활비를 보내는 사실이 그 판단에 쓰이지만,
보낸 금액의 크기가 공제 권리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생활비를 전혀 안 보내도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으면 요건을 볼 여지가 생긴다.
돈을 많이 낸 사람이 공제를 받는다는 규칙은 조문에 없다.
이 지점에서 형제 사이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쉽다.
공제를 받은 사람이 돌려받은 세금을
생활비 부담이 큰 형제와 나누기로 미리 정해 두면
그 마음은 줄어든다고 본다.
제도가 못 나누는 것을 가족이 나누는 방식이다.

놓치기 쉬운 것
첫째, 소득 요건은 연금을 포함해서 본다.
부모님이 받는 공적연금도 연금소득이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둘째, 따로 살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달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있다.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다.
셋째, 60세와 70세는 다른 조문이다.
기본공제는 60세부터,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70세부터다.
한 해에 70세가 되면 그해부터 100만원이 더 붙는다.
넷째, 공제를 못 받았어도 되돌릴 수 있다.
지난해에 요건을 갖췄는데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기한은 5년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되나
연말정산 서류를 모으기 전에
형제끼리 통화 한 번을 권한다.
- 올해 부모님 공제는 누가 받을지 — 세율 구간이 높은 쪽인지 확인한다.
- 70세를 넘으셨는지 — 넘었다면 1명당 100만원이 더 붙는다.
- 작년에 누가 받았는지 — 모르고 둘이 신고하면 한쪽이 나중에 추징된다.
중요한 것은 공제 금액이 아니라, 가족 중 누가 받기로 했는지를 서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 통화 한 번이 다음 해의 번거로움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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