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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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그 비율은 법이 정해 둔다

계약 만기가 다가올 때 집주인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는 제안이다.

그때 월세를 얼마로 할지는 서로 합의하면 되는 일처럼 보인다.
그런데 법에 상한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 사무소 앞

법이 정한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다음 두 가지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한다.

  1. 은행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시행령 제9조가 그 숫자를 채운다.
1호의 비율은 연 1할(10%), 2호의 이율은 연 2퍼센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에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다.

구분 계산 비율
1호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 연 10%
2호 기준금리 3.00% + 2% 연 5.00%
적용 둘 중 낮은 것 연 5.00%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연 500만원, 월 41만 6,667원이 상한이다.

그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넘는다.

보증금 1억원의 월세 상한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상한도 움직인다

여기가 올해 체감이 달라진 지점이다.

2026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는 2.50%였다.
7월과 8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올라 3.00%가 됐다.

기준금리 전환율 상한 보증금 1억원의 월세 상한
2.50% 4.50% 37만 5,000원
3.00% 5.00% 41만 6,667원

같은 1억원인데 월 4만 1,667원이 늘었다.
1년이면 50만원이다.

기준금리 0.5%포인트가 월세 상한을 4만원 넘게 올렸다.

금리가 올라 대출 이자가 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온다.
그런데 같은 금리가 월세로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도 같이 올린다는 점은
덜 이야기된다.

금리는 빌리는 쪽만 건드리는 숫자가 아니다.
집을 구하는 쪽에도 같이 닿는다.

2020년에 바뀐 것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연 2퍼센트는 고정된 숫자가 아니다.
2016년 11월 29일과 2020년 9월 29일, 두 번 개정을 거쳤다.

같은 조문이 두 번 손질됐다는 사실이 알려주는 것이 있다.
이 비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조정하는 값이다.
법에 적힌 숫자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안 된다.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더해지니
전환율 상한은 두 가지 이유로 움직인다.
기준금리가 바뀌어도 움직이고, 시행령이 개정돼도 움직인다.

제도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알아 두면
예전에 들었던 계산이 지금 안 맞는 이유가 설명된다.

이사 박스

상한이지 기준이 아니다

한 가지는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제7조의2는 상한을 정한 조문이고, 적정 월세를 정한 조문이 아니다.

연 5.00%는 넘지 못하는 선이다.
그 아래라면 어떤 금액으로 합의해도 된다.
시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제안받은 금액이 상한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적정하다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상한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집주인이 전세를 빼고 싶은 사정이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도 있다.
상한을 아는 것은 과한 요구를 걸러내는 데 쓰는 지식이고, 흥정의 출발점이 아니다.

올리는 쪽에도 선이 있다

전환과 함께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인상이다.
여기에도 조문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2020년 7월 31일 신설된 조항이다.

제7조 제1항에는 시기 제한도 있다.
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여기에 제6조의3 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조문 내용
제7조 제1항 증액청구는 1년 이내 재차 불가
제7조 제2항 증액은 약정액의 5% 이내
제7조의2 월세 전환은 기준금리 + 2% 또는 10% 중 낮은 비율까지
제6조의3 제2항 갱신요구권은 1회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을 제한한다.
5%는 올릴 수 있는 폭이고, 5.00%는 전환할 수 있는 비율이다.
숫자가 비슷해서 섞어 쓰기 쉬운데 다른 이야기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되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자는 제안을 받으면
계산기를 한 번 두드려 보기를 권한다.

  • 전환할 보증금 × 5.00% ÷ 12 — 지금 기준금리에서의 월세 상한이다.
  • 그 금액과 제안받은 금액을 비교 — 넘으면 근거를 물어볼 수 있다.
  • 기준금리가 바뀌었는지 확인 — 상한이 따라 움직인다.

갱신 시점에 올리겠다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이 약정액의 5% 안인지도 같이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월세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금액이 어떤 계산에서 나왔는지다.
계산을 알고 있으면 물어볼 수 있고, 모르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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