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서울·경기 경매 물건 분석과 부동산·대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곳

금리 3% 예금에 1억을 넣으면 손에 남는 것

예금 금리가 3%라는 말을 들으면 1억원에 300만원이 붙는다고 계산하게 된다.

그런데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300만원이 아니다.
빠져나가는 것이 먼저 있고, 보이지 않게 깎이는 것이 또 있다.

통장과 도장

먼저 떼는 세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10월 22일에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했다.
7월과 8월에 각각 0.25%포인트씩 올린 뒤 세 번째 동결이다.

예금 금리를 연 3%로 놓고 1억원을 1년 맡기면 이자는 300만원이다.
여기서 세금이 먼저 나간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4%가 붙어 합쳐서 15.4%다.

구분 계산 금액
1년 이자 1억원 × 3% 300만원
이자소득세 300만원 × 15.4% 46만 2,000원
손에 남는 이자 253만 8,000원

300만원이 아니라 253만 8,000원이다.

1억원의 이자가 통장에 닿기까지

이자를 받기도 전에 은행이 떼어서 내 준다.
그래서 신고할 일이 없고, 떼인 사실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2,000만원이라는 선

여기서 알아 둘 기준이 하나 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선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다.

금리 3%에서 이자 2,000만원이 나오려면
원금이 약 6억 6,667만원 필요하다.

많은 사람에게 이 선은
넘을 걱정을 할 금액이 아니다.

다만 금리가 오르면 선에 닿는 원금은 줄어든다.
금리가 5%라면 4억원에서 2,000만원이 된다.
같은 돈을 넣어 두고도, 금리가 오르면 세금 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보이지 않게 깎이는 쪽

세금을 떼고 253만 8,000원이 남았다.
그런데 1년 동안 돈의 값이 그대로였는지도 봐야 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구분 금액
세금 뗀 이자 253만 8,000원
물가 2.9%로 줄어든 1억원의 구매력 290만원
차이 −36만 2,000원

이자를 받고도 살 수 있는 양은 줄었다.

금리 3%와 물가 2.9%는 비슷해 보인다.
그런데 금리에는 세금이 붙고 물가에는 붙지 않는다.
그 15.4%가 둘 사이를 벌린다.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 본전이 아니라, 세금을 뗀 뒤의 금리가 물가보다 높아야 본전이다.

물가 2.9%를 이기려면 세전 금리가
약 3.43% 이상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계산기와 영수증

2025년 9월에 바뀐 것

예금을 이야기할 때 금리만 보기 쉬운데,
2025년에 제도가 하나 바뀌었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구분 내용
한도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
포함 범위 원금과 이자를 합산
적용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 은행·저축은행 등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 등이 그렇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
한도는 원금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합계로 따진다.
1억원을 꽉 채워 넣으면 이자는 보호 범위를 넘는다.
금리 3%라면 300만원이 그 바깥에 놓인다.

한도까지 넣는 것과
한도 안에 머무는 것은 다르다.

쪼개는 것이 답인가

한도가 올랐으니 한 곳에 1억원씩 넣으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리를 조금 더 주는 곳에 모으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나는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고 본다.

하나는 위에서 적은 이자다.
원금을 한도까지 채우면 이자가 보호 밖으로 나간다.

다른 하나는 금리 차이의 크기다.
0.3%포인트를 더 받으려고 계좌를 옮기면
1억원에 연 30만원, 세금을 떼면 25만 3,800원이다.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움직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면 된다.

어느 상품을 사라거나 어디에 맡기라는 말은 아니다.
금리 숫자 하나만 보고 비교하면
세금과 보호 한도라는 두 가지가 빠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되나

예금 만기 안내를 받은 달에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하기를 권한다.

  • 세후 금리 — 표시 금리에 0.846을 곱하면 대략 나온다.
  • 그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가 — 낮으면 구매력은 줄고 있다.
  • 원금과 이자의 합이 1억원을 넘는가 — 넘는 부분은 보호 밖이다.

중요한 것은 이자율이 아니라, 세금과 물가를 통과한 뒤에도 남는 몫이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다른 글 보기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