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간에 회사를 그만뒀다면, 내년 2월 연말정산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퇴사하던 달에 이미 한 번 정산이 끝났고, 그때 빠진 공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읽고 돌려받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회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그해 근로소득을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이때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고(제137조 제3항),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제70조)나 5년 안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 단계 | 내용 | 근거 |
|---|---|---|
| 퇴사하는 달 급여 지급 | 회사가 그해 1월~퇴사일까지 근로소득을 정산 | 제134조 제2항 제2호, 제137조 제1항 |
| 공제신고서를 냈다면 | 신고한 공제를 반영 | 제140조 제1항 |
| 공제신고서를 안 냈다면 | 본인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반영 | 제137조 제3항, 제59조의4 제9항 |
공제신고서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내야 합니다(제140조 제1항). 퇴사 직전에 이 서류를 챙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 번째 줄로 정산이 끝납니다.
빠지기 쉬운 공제
-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 제50조)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대신 받는 금액입니다. 실제 공제가 13만원보다 크면 다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얼마나 돌아오나
부양가족 한 명을 빠뜨렸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이 줄어든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6% 구간이면 150만원 × 6% = 9만원, 15% 구간이면 150만원 × 15% = 22만 5,000원을 더 낸 셈입니다(지방소득세 10%는 별도). 부양가족이 둘이면 두 배입니다.

여기에 의료비나 보험료 세액공제까지 빠졌다면 금액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중도 퇴사해 근로소득 자체가 적은 해라면 결정세액이 원래 작아서 돌려받을 돈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에 재취업했다면
같은 해에 새 회사에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간단해집니다. 새 회사의 2월 연말정산 때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회사 소득을 합쳐 다시 정산합니다. 이때 공제신고서를 제대로 내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래 5월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제73조 제1항 제1호),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한 곳에서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3조 제2항). 이 경우 5월에 직접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돌려받는 방법
- 다음 해 5월 1일~31일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제70조 제1항).
- 5월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퇴사한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기본 자료입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퇴사했으니 연말정산이 안 된 줄 아는 경우입니다. 퇴사하는 달에 이미 정산됐습니다. 다만 공제가 덜 들어갔을 뿐입니다.
둘째, 5월을 놓치면 끝이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취업하면 새 회사가 알아서 합쳐 준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가 내야 합칩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보험료·의료비·신용카드 공제 가운데 퇴사 뒤 쓴 돈을 넣을 수 있는지는 공제마다 기준이 달라 이 글에서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이 계산과 관계가 없지만,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다면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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