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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공제 1억원, 양가에서 받으면 3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보태 주시는 돈에 세금이 붙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2024년부터 따로 생긴 공제가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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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는 별개입니다.

조문 그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입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23년 12월 31일에 새로 만들어진 조문입니다.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제2항은 출산입니다.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돈도 1억원을 빼 줍니다.

다만 제3항이 둘을 묶습니다. 혼인으로 받은 공제와 출산으로 받은 공제를 합해 1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도 한 사람이 받는 혜택은 합쳐서 1억원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제53조 제2호)에 혼인공제 1억원을 더하면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

받은 금액 혼인공제 없이 혼인공제 적용
1억원 500만원 0원
1억5,000만원 1,000만원 0원
2억원 2,000만원 500만원
3억원 4,000만원 2,000만원

증여세는 과세표준 1억원까지 10%, 1억원 초과분은 1,000만원에 초과액의 20%를 더합니다(제26조).

부부가 각자 양가에서 받으면 1억5,000만원씩, 두 사람 합쳐 3억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5,000만원과 별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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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제68조 제1항).
  2.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냅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출생·입양 신고 서류)를 첨부합니다.
  4.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제2항).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합니다. 신고를 해 둬야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5,000만원과 1억원을 더하지 않고 하나로 보는 경우입니다.
조문이 “별개로”라고 못 박았습니다. 1억원이 아니라 1억5,000만원입니다.

둘째, 혼인신고 전에 받아도 됩니다.
“전후 2년”입니다. 식을 올리기 전에 받아도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제6항은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이자 상당액을 가산합니다.

셋째, 혼인과 출산을 합쳐 2억원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제3항이 합계 1억원으로 묶습니다.

넷째, 10년 합산과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제53조의 5,000만원 공제는 10년 동안 합쳐서 5,000만원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썼다면, 이번에 추가로 빼 주는 것은 혼인공제 1억원뿐입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되돌릴 때의 절차(제5항), 혼인 무효 판결이 난 경우(제7항)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지분처럼 현금이 아닌 재산을 받을 때의 평가도 다루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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