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이 끝나면 축의금 봉투를 세는 시간이 온다. 하객 수에 따라 꽤 큰돈이 되기도 한다. 이 돈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 법은 축의금에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 이유를 조문으로 읽어 보면, 비과세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비과세의 근거는 두 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35조 제4항이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3.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축의금은 3호, 혼수는 4호다. 두 호 모두 금액 한도가 없다. 대신 “통상 필요”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이라는 두 조건이 있다.
같은 항의 다른 호와 견주면 이 설계가 더 분명해진다. 제5호는 외국에서 기증받아 들여온 물품에 대해 관세 과세가격 100만원 미만이라는 숫자를 붙였다. 같은 항에서 금액 기준이 달린 건 이것 하나다. 축하금·부의금·혼수에는 숫자 대신 “통상”이라는 말을 썼다. 결혼과 장례의 규모는 집집마다 달라 숫자 하나로 자르기 어렵기 때문으로 읽힌다.
부의금도 축의금과 같은 제3호에 들어 있다. 장례에 쓰라고 들어온 돈이 장례비로 나가면 문제가 없고, 남은 돈이 누구의 자산이 되느냐에서 질문이 생긴다는 점도 같다. 혼수는 “혼수용품“이라고 적어 현금이 아니라 살림살이를 떠올리게 한다.
두 조건이 하는 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금액보다 성격을 본다. 친척과 지인이 결혼을 축하하며 주는 돈은 그 사회에서 흔히 오가는 범위라면 비과세라는 뜻이다.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쓰임을 본다. 축하금은 축하의 뜻으로, 혼수는 혼수로 쓰였을 때 비과세가 된다는 문장으로 읽힌다.
비과세의 근거가 “무엇에 썼는가”에 걸려 있다면, 같은 돈도 쓰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하객 200명이 평균 10만원씩 냈다고 해 보자. 축의금은 200 × 10만원 = 2,000만원이다. 이 돈으로 결혼식 비용과 혼수를 치렀다면 조문의 문장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반면 2,000만원을 그대로 모아 신혼집 매매 잔금에 보탰다면, “축하금을 축하 용도에 직접 지출했다”는 문장과는 거리가 생긴다. 이 경우는 세무서가 그 돈의 출처를 물을 때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본다.

누구에게 들어온 돈인가
축의금 봉투는 대개 부모 쪽 손님과 신랑·신부 쪽 손님이 섞여 있다. 조문은 축하금을 누가 받는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부모 손님이 부모에게 낸 축의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넘긴다면, 그건 손님이 준 축하금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비과세 축하금이 아니라 일반 증여의 문제가 된다.
여기서 다른 장치가 등장한다. 같은 법 제53조의2는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부모 등에게서 받은 재산에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더해 준다(혼인·출산 합산 1억원 한도). 성인 자녀의 기본 공제 5,000만원(제53조)과 합치면 1억5,000만원이다. 축의금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돈이라면, 이 공제를 쓰고 신고하는 편이 깔끔하다고 본다.
조건이 다르면 판단도 다르다
하객이 낸 소액 축의금을 결혼 비용에 쓴 경우라면 고민할 일이 거의 없다. 고민이 생기는 건 금액이 크고, 쓰임이 집이나 예금처럼 자산으로 남고, 부모 몫과 자녀 몫이 섞일 때다. 이 셋이 겹칠수록 “축의금이라서 비과세”라는 설명은 약해진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통상 필요”가 얼마까지인지는 조문에 숫자가 없다. 실제 판단은 국세청과 법원의 개별 사례에 달려 있고, 이 글은 그 사례를 다루지 않았다. 하객 수와 평균 축의금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정리하면 기준은 두 가지다. 축의금은 축하와 혼수에 쓸 때 가장 깔끔하게 비과세다. 집 마련에 큰돈을 보탤 계획이라면 축의금으로 설명하기보다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을 신고하는 쪽을 먼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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