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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둘이면 40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개정으로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더 올라갑니다. 조문을 그대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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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부터 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은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최저사용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까지 쓴 돈은 공제가 전혀 안 되고, 그 위로 쓴 금액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쓰느냐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쓴 곳 공제율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같은 1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로 쓰면 15만원, 전통시장에서 쓰면 40만원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126조의2 제10항이 2025년 12월 23일 개정됐습니다.

구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자녀 없음 300만원 250만원
자녀 1명 350만원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300만원

조문은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라고 적었습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손자녀도 들어갑니다.

한도를 넘겨도 더 받는 길이 있습니다

같은 날 제11항이 신설됐습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이 있을 때, 전통시장분과 대중교통분을 합쳐 연 200만원까지 추가로 더해 줍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문화·체육분까지 합쳐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즉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자녀가 둘이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썼다면 400만원 +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녀 2명 신용카드 공제한도

자주 틀리는 것

첫째, 헬스장과 수영장이 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제126조의2 제2항 제3호 다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을 넣었습니다. 2025년 10월 1일 개정입니다. 도서·공연만 되는 줄 알고 있는 글이 아직 많습니다.

단, 이 항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둘째, 자동차를 카드로 사도 공제가 안 됩니다.

제4항 제3호가 자동차 구입을 아예 제외했습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만큼 포함됩니다.

셋째, 해외에서 쓴 돈은 빠집니다.

제1항이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넷째, 사업 비용으로 쓴 카드는 안 됩니다.

제4항 제1호가 사업소득 관련 비용과 법인 비용을 제외했습니다.

다섯째, 가족 카드를 모을 수 있습니다.

제3항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쓴 금액을 본인 공제에 합칠 수 있게 했습니다. 소득 요건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에 할 일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이 10월 말이니 두 달이 남았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아직 못 채웠다면 올해 공제는 0원입니다. 반대로 25%를 이미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쪽이 공제율이 두 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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