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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택청약 소득공제, 300만원 넣으면 120만원 공제인데 5년 안에 깨면 6%를 도로 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 해 300만원까지”라는 말만 알고 실제로 얼마가 돌아오는지, 중간에 깨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도장, 급여, 현금, 금융

한 줄 답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은 돈 가운데 연 300만원까지의 40%, 즉 최대 12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세금이 120만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120만원 줄어드는 것입니다.

조문 그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건

조건 내용
소득 근로소득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일용근로자 제외)
주택 그 해 동안 집이 없는 세대
누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판단 시점 세대주인지는 12월 31일 현재 (제5항)
서류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다음 해 2월 말까지 제출 (제4항)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넣은 돈

배우자가 들어간 것은 2025년 납입분부터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 부칙 제12조가 “이 법 시행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세대주 본인만 됐습니다.

한도도 바뀌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연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랐고, 2024년 납입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예전 글을 보실 때는 이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실제로 돌아오는 돈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300만원을 꽉 채워 넣은 경우입니다.

내 소득에 걸리는 세율 줄어드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포함
6% 구간 72,000원 79,200원
15% 구간 180,000원 198,000원
24% 구간 288,000원 316,800원

계산은 120만원 × 세율이고,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더했습니다.

같은 300만원을 넣어도 세율 구간에 따라 7만9천원에서 31만7천원까지 네 배 차이가 납니다. 15% 구간이라면 한 해 20만원 안팎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만원 넣으면 소득공제는

5년 안에 깨면 6%를 도로 냅니다

제7항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은행이 공제받은 해 이후 넣은 돈(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해지할 때 떼어 갑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가 눈에 띕니다.

  • 15% 구간 사람이 한 해 받는 혜택: 120만원 × 15% = 18만원
  • 해지할 때 떼는 돈: 300만원 × 6% = 18만원

15% 구간이라면 받은 소득세 감면을 거의 그대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3년 동안 900만원을 넣고 깨면 54만원이 빠집니다.

다만 제7항 단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6%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액만큼만 추징합니다. 6% 구간처럼 혜택이 작았던 사람은 증빙을 챙기면 덜 냅니다.

주택 당첨, 사망, 해외이주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해지하면 추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주택에 당첨되면 5년이 지났어도 추징 대상입니다(제7항 제2호).

신청 방법

  1. 가입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냅니다. 공제받을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3. 배우자 명의 통장으로 받으려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의 배우자이면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120만원이 돌려받는 돈인 줄 아는 경우입니다. 120만원은 소득에서 빼 주는 금액입니다. 돌아오는 돈은 세율을 곱한 7만~32만원 정도입니다.

둘째, 한도를 240만원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2023년까지의 한도이고, 2024년 납입분부터 300만원입니다.

셋째, 다른 주택 공제와 한도를 따로 세는 경우입니다. 제5항은 이 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을 합쳐서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액 공제를 이미 많이 받고 있다면 청약 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작습니다.

넷째, 12월에 집을 사면 그 해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라고 적었습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자신이 어느 세율 구간에 걸리는지는 다른 공제를 모두 반영한 과세표준을 봐야 압니다. 청약 가점과 소득공제 중 무엇을 우선할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 비과세(제3항)는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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