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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은 한도가 없고 보육수당은 20만원까지다.

회사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매달 보육수당을 얹어 주는 곳도 있다. 둘 다 회사에서 받는 돈이지만 세금에서는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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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은 한도가 없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은 이렇게 적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금액 한도가 없다.

1천만원을 받아도, 그보다 더 받아도 전액이 비과세다. 조건은 둘이다. 출생일로부터 2년 안일 것, 그리고 두 번까지일 것.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회사 돈을 가족에게 몰아주는 길을 막아 둔 규정이다.

같은 조문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에 대해 2024년에 받은 급여도 포함한다고 적었다. 제도가 뒤늦게 생기면서 앞서 받은 사람을 끌어안은 장치다.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다

머목 2)는 다르다.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만 비과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녀 1명당이라는 말이다.

6세 이하 자녀 월 비과세 한도 연간
1명 20만원 240만원
2명 40만원 480만원
3명 60만원 720만원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가 둘이면 한 해 48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세율 15% 구간에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79만2천원쯤이다.

그런데 이 혜택에는 조용히 끝나는 지점이 있다.

끝나는 지점은 나이다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라고 적었다. 과세기간 개시일은 1월 1일이다.

그해 1월 1일에 6세였다면 그해 12월까지는 적용된다. 7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빠진다.

아이가 자라면서 돈이 더 드는데 비과세는 먼저 끝난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과 겹친다.

두 제도를 같이 보면

출산지원금은 한 번에 크게, 한도 없이 주는 쪽이다. 보육수당은 매달 조금씩, 한도를 두고 주는 쪽이다.

회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돈이 달라진다. 같은 1천만원이라도 출산지원금으로 받으면 전액이 남고, 보육수당으로 나눠 받으면 월 20만원을 넘는 부분에 세금이 붙는다.

생활에 옮기면

회사에 제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있는 줄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라는 기한이 있다. 둘째를 계획 중이라면 두 차례라는 횟수도 함께 봐 둘 일이다.

보육수당은 아이가 일곱 살이 되는 해에 끝난다. 그 시점에 가계부의 한 줄이 조용히 늘어난다는 것을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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