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 받는지, 며칠 동안 받는지, 조건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고용보험법과 시행령 조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한 줄 답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입니다.
한 달(30일)로 치면 204만 3천 원에서 198만 1,440원 사이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2,052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막아놨습니다.
| 구분 | 근거 | 2026년 하루 금액 |
|---|---|---|
| 상한액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
| 하한액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하루 68,100원이 끝이고, 아무리 적어도 66,048원은 받습니다.
차이가 2,052원입니다. 월급 1,0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최저임금을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는 한 달에 6만 원 차이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상한액의 근거인 기초일액 상한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있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11만 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받나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나이는 퇴사한 날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장 길게 받으면 270일 × 68,100원 = 1,838만 7천 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입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신청하고 언제부터 나오나
-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49조)
-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제48조)
-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일을 못 하는 기간은 신고하면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상한액은 66,000원” — 지금은 아닙니다.
66,000원은 기초일액 상한이 11만 원이던 시절 금액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시행령이 바뀌어
68,100원이 됐습니다. 아직도 66,000원으로 적힌 글이 많습니다.
2. “6개월 다니면 180일” —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하나씩 센 날수입니다(제41조).
주 5일 근무자는 일한 날 20일에 주휴일 4일을 더해 한 달에 약 24~26일이 쌓입니다.
그래서 보통 7개월 이상 다녀야 180일을 채웁니다.
3. “1년 안에 신청하면 다 받는다” —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 늦게 신청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는 순간 끊깁니다.
240일을 받을 사람이 퇴사 6개월 뒤에 신청하면 절반밖에 못 받습니다.
2028년부터 계산 방식이 바뀝니다
고용보험법 제45조가 2026년 3월 17일 개정되면서 기준이 「임금일액」에서 「보수일액」으로 바뀝니다.
시행일은 2028년 1월 1일이고, 그 전에 퇴사한 사람은 지금 방식대로 계산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 및 별표 1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개정 2025. 12. 23.,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실업급여는 「많이 벌던 사람에게 많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주는 제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2,052원 차이까지 좁혀졌으니까요.
그래서 퇴사를 생각하신다면 금액보다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낫습니다.
가입기간 1년을 채우느냐 마느냐로 30일, 즉 2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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