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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원천징수 80%·120% 선택, 1년 세금은 똑같고 13월의 월급 크기만 바뀝니다.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를 덜 떼거나 더 떼도록 근로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120%로 하면 연말정산에 많이 돌려받는다”고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바뀌는 것은 세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나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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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 어느 쪽을 골라도 1년 동안 내야 할 근로소득세 총액은 같고, 연말정산에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로 맞춰집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어떻게 정해지나

구분 내용 근거
기본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본문
선택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
적용 시점 신청서를 낸 날 이후 지급하는 월급부터 시행령 제194조 제3항
적용 기간 바꾼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시행령 제194조 제4항

이 선택지는 2015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생겼습니다.

실제로 얼마가 달라지나

가령 간이세액표상 한 달 소득세가 10만원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됩니다(지방소득세 10%는 따로 붙습니다).

선택 매달 떼는 소득세 1년 합계 100% 대비
80% 8만원 96만원 24만원 덜 뗌
100% 10만원 120만원 기준
120% 12만원 144만원 24만원 더 뗌

1년 실제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80%를 고른 사람은 연말정산에서 24만원을 더 내고, 120%를 고른 사람은 24만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사람이 낸 세금은 모두 120만원입니다.

월 소득세 10만원, 1년 동안 떼는 돈

그렇다면 미리 떼인 24만원의 값은 얼마일까요. 매달 2만원씩 더 뗀 돈이 다음 해 2월 월급까지 묶여 있다고 보고 연 3% 이자로 계산하면, 1월분은 13개월, 12월분은 2개월 묶이는 식이라 이자는 모두 합쳐 약 4,500원입니다. 120%가 “손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작은 금액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80%가 맞는 경우는 연말정산에서 매년 환급이 크게 나오는 사람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커서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라면, 그 돈을 매달 월급으로 먼저 쓰는 쪽입니다.

120%가 맞는 경우는 매년 2월에 추가 납부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맞벌이로 공제를 한쪽에 몰았거나, 연중에 급여가 크게 오른 경우입니다. 2월 월급이 한꺼번에 깎이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 나눠 내는 편이 가계부를 덜 흔듭니다.

참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는 2월~4월 월급에 나눠서 걷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80%를 골랐다가 추가 납부가 커져도 한 달에 몰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신청 방법

  1.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냅니다.
  2. 또는 연말정산 때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하는 비율을 적습니다(시행령 제194조 제3항).
  3. 낸 날 이후 지급되는 월급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120%로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아 이득이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돌려받는 돈은 미리 더 낸 돈입니다. 총 세금은 같습니다.

둘째, 80%로 하면 세금이 20% 줄어든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덜 뗀 만큼 연말정산에서 다시 냅니다.

셋째, 한 번 바꾸면 계속 유지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바꾼 비율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94조 제4항).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 2)의 구간별 금액은 별표 원문이라 이 글에서 직접 옮기지 않았습니다. 내 월급의 간이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이상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의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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