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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놓치면 노동위원회에 갈 길이 닫힙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직후에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회사와 말로 풀어 보려다 몇 달이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는 길에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퇴사, 책상정리, 은퇴, 파이어

한 줄 답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한은 해고뿐 아니라 부당한 휴직·정직·전직·감봉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묶어 “부당해고등”이라고 부릅니다. 해고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감봉이나 원거리 전보도 같은 절차로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계 내용 조문
신청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제28조
판정 성립하면 구제명령, 아니면 기각 제30조 제1항
금전 보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 제30조 제3항
계약 만료 후 복직이 불가능해도 판정·금품 지급 명령 가능 제30조 제4항 (2021. 5. 18. 신설)
불이행 시 1회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연 2회, 2년까지 제33조

기한 계산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첫날 불산입)을 따르면, 2026년 11월 3일에 해고됐다면 다음 날부터 3개월을 세어 2027년 2월 3일까지가 기한입니다. 회사와 협의하는 기간이라고 기한이 멈추지 않습니다. 협의는 신청과 동시에 해도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

이행강제금은 최대 얼마인가

구제명령을 받고도 회사가 따르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1회 한도 3천만원, 최초 구제명령일 기준 1년에 2회까지, 2년을 넘겨 부과할 수 없습니다(제33조 제1항·제5항).

3천만원 × 연 2회 × 2년 = 최대 1억2천만원입니다. 회사로서는 버틸수록 부담이 쌓이는 구조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나중에 이행해도 그대로 걷습니다(같은 조 제6항). 근로자는 회사가 이행기한을 넘기면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금품 보상은 얼마부터인가

제30조 제3항의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입니다.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이 해고된 뒤 판정까지 6개월이 걸렸다면 300만원 × 6개월 = 1,800만원이 출발선입니다. 조문이 “이상”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금액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 자체가 금지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제23조 제2항).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신청 방법

  1.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해고 사유를 다툰 대화 기록을 모읍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냅니다.
  3. 심문 기일에 출석해 해고 사유와 절차의 문제를 주장합니다.
  4. 결과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그다음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3개월이 퇴사 처리일부터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입니다. 서류상 퇴사 처리가 늦게 됐다고 기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계약직은 기간이 끝나면 다툴 실익이 없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2021년 신설된 제30조 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하고,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복직만 요구할 수 있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구제명령도 가능합니다(제30조 제3항).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해고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가 정하는데, 이 글에서 별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되며,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과의 선택 문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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