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서울·경기 경매 물건 분석과 부동산·대출 소식을 함께 나누는 곳

해고예고수당, 5인 미만 회사도 받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조건과 금액, 그리고 못 받는 경우를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회사는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안 했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얼마를 받나

근로기준법 제26조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월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30일분)
25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예고를 일부만 한 경우에도 30일분을 다 받습니다. 「20일 전에 알렸으니 10일분만」은 안 됩니다.
법은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을 주거나 둘 중 하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못 받는 세 가지 경우

제26조 단서입니다.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이 분기점입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3개월을 넘겼으면 받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2장 규정에
제26조가 들어 있습니다. 연차나 가산수당과 달리 해고예고는 회사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해고예고수당(제26조) 받습니다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적용 안 됨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제1항·제28조) 적용 안 됨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제27조 제2항입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구두 통보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적었다면, 그것으로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3개월 안에

제28조 제2항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 —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절차를 안 지킨 데 대한 돈이고, 해고가 정당했는지는 별개로 다툽니다.
수당을 받았다고 구제신청을 못 하는 게 아닙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라 못 받는다” —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사표를 내라는 압박에 따라 쓴 사직서라도 실질이 해고라면 해고로 봅니다.
반대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다면 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서류에 뭐라고 적히느냐가 중요합니다.

3. “수습이라 3개월 안에는 아무 때나 자른다” — 3개월을 넘기면 달라집니다.
제26조 제1호의 예외는 3개월 미만입니다. 수습 3개월을 채운 뒤 해고하면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산재·출산 직후에는 해고 자체가 금지됩니다

제23조 제2항입니다. 아래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위반하면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107조·제110조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개정 2018. 6. 29.,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해고 통보를 받으면 머리가 하얘져서 서류를 제대로 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남는 건 사직서를 썼는지, 해고통지서를 받았는지 이 한 가지입니다.
당장 사인하라고 재촉받더라도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하루가 한 달치 월급을 가릅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 #부당해고 #권고사직 #근로기준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다른 글 보기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