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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재혼하면 왜 끊기나?

국민연금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언제 끊기는지가 조문마다 흩어져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번호표와 대기 의자

한 줄 답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로 정해집니다.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사라집니다.

누가 사망했을 때 나오나

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번호 사망한 사람의 요건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5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4번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 제72조 제2항에 따라 3번이나 4번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족의 범위와 순위

제73조 제1항입니다. 사망할 당시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순위 유족 나이 조건
1 배우자 없음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상태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상태

제73조 제2항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액은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제74조입니다.

사망자의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제52조 제1항에서 배우자는 연 15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됩니다.

기본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로 보겠습니다.

가입기간 월 유족연금
8년 40만원
15년 50만원
25년 60만원

가입기간 10년을 넘기느냐에서 월 10만원이 갈립니다. 20년을 넘기면 또 10만원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제74조 단서가 중요합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입기간이 길어 60%를 적용하더라도, 고인이 실제로 받던 노령연금보다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감액된 금액을 받고 계셨다면 그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본인 연금이 있으면 하나만 고릅니다

제56조 중복급여의 조정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본인이 선택한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정지됩니다.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 줍니다.

본인 노령연금이 월 80만원, 배우자 사망으로 생긴 유족연금이 월 50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선택 받는 금액
노령연금 선택 80만원 + 유족연금 50만원의 30%인 15만원 = 95만원
유족연금 선택 50만원

둘을 합한 130만원은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금액이 큰 쪽을 고르게 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를 때 받는 금액

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

제75조 제1항입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가 25세가 된 때, 장애상태가 아닌 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제75조 제2항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부모·손자녀·조부모가 받고 있던 중에 고인의 태아가 출생해 수급권을 갖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순위가 앞선 자녀가 뒤늦게 나타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청구합니다.
  2.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계좌를 준비합니다.
  3. 생계유지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래된 책상 위 시계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자녀 나이 기준은 19세가 아니라 25세입니다. 2023년 6월 13일 개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자녀는 그대로 19세입니다. 둘을 같은 나이로 적어 놓은 설명이 많습니다.

둘째,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을 둘 다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56조에 따라 하나를 고르고,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만 더해 받습니다.

셋째, 가입기간 10년이 안 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72조 제1항 제3호와 제4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냈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을 냈으면 됩니다. “10년을 못 채웠으니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넷째, 부모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 자녀가 사망한 경우 60세 이상 부모가 4순위가 아니라 3순위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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