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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해마다 0.5%p씩 오르니, 추납은 12월에 하면 1월보다 덜 냅니다.

월급명세서의 국민연금 칸은 잘 바뀌지 않는 숫자였다. 보험료율이 오랫동안 9%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해마다 바뀐다. 2025년 개정법이 보험료율을 매년 조금씩 올리도록 정했고, 그 첫해가 202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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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0.5%p, 2033년에 13%

국민연금법 제88조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 지역가입자는 1천분의 130으로 정했다(2025. 4. 2. 개정). 다만 부칙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를 뒀다.

연도 전체 보험료율 직장인 본인 몫
2025년 9% 4.5%
2026년 9.5% 4.75%
2027년 10% 5%
2030년 11.5% 5.75%
2032년 12.5% 6.25%
2033년 이후 13% 6.5%

9%에서 13%로 가면 보험료는 44% 늘어난다(4 ÷ 9). 한 번에 올리면 충격이 크니 8년에 나눠 올리는 구조다.

월급 300만원이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인 직장인을 가정해 보자. 회사 몫은 빼고 본인 몫만 셌다.

  • 2025년: 300만원 × 4.5% = 월 13만5,000원
  • 2026년: × 4.75% = 월 14만2,500원 (+7,500원)
  • 2033년: × 6.5% = 월 19만5,000원

해마다 오르는 폭은 월 7,500원이라 체감이 크지 않다. 하지만 2033년에는 2025년보다 월 6만원, 1년 72만원을 더 낸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그만큼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조금씩 오르는 비용은 한 해 단위로 보면 작고, 끝점에서 보면 크다.

지역가입자는 회사 몫이 없어서 같은 소득이라도 두 배를 낸다. 300만원이면 2026년 월 28만5,000원, 2033년 39만원이다.

추납은 왜 12월이 싼가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는 추후납부(추납)는 이 변화에 바로 걸린다. 같은 법 제92조 제3항은 추납보험료를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로 계산한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같은 기간을 채우는 값도 오른다.

그래서 2025년 11월 개정법 부칙 제3조가 특례를 뒀다. 2025년부터 2032년까지 12월에 신청하고 같은 달에 내면 그해 보험료율로 계산한다. 2026년 12월이면 9.5%다.

가령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으로 12개월을 추납한다고 해 보자.

  • 2026년 12월에 신청·납부: 200만원 × 9.5% × 12 = 228만원
  • 2027년 1월 이후 납부: 200만원 × 10% × 12 = 240만원
추납 12개월,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한 달 차이로 12만원이 갈린다. 추납 기간이 길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차이도 커진다.

이 특례는 2032년 12월까지만 있다. 보험료율이 13%에서 멈추는 2033년부터는 해가 바뀌어도 요율이 같아 12월에 서두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으로 읽힌다. 마지막 특례인 2032년 12월 추납은 12.5%로 계산되고, 2033년 1월부터는 13%다. 같은 200만원 12개월이면 300만원과 312만원이다. 해마다 같은 12만원 차이가 반복되는 셈이다.

추납을 하기로 이미 마음먹었다면, 해를 넘기기 전이 같은 기간을 가장 싸게 사는 때다.

조건이 다르면 판단도 다르다

추납이 모두에게 이득인 것은 아니다. 추납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지만 그 돈이 돌아오는 데 시간이 걸린다. 당장 쓸 돈이 빠듯하거나, 연금 수급 나이까지 오래 남지 않았거나, 더 높은 이자의 빚이 있다면 순서가 달라진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 적용 대상 기간도 법이 정한 경우(제92조 제1항)로 한정된다.

회사 쪽에서 보면 직원 한 명당 같은 금액을 더 낸다. 월 300만원 직원 기준 회사도 2033년까지 월 6만원을 더 부담한다. 인건비 부담이 임금 인상 여력을 줄이는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보험료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300만원 예시처럼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등 다른 사회보험료 변화도 넣지 않았다.

정리하면 기준은 두 가지다. 월급명세서의 연금 칸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른다고 보고 계획을 짠다. 추납을 할 생각이라면 12월을 넘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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