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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은 5년간 90%·연 200만원까지이고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입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덜 냅니다. 다만 법에 적힌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라서, 올해 안에 입사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조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일, 회사

한 줄 답

청년(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간 70%를 감면받고, 한도는 모두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누가 받나

대상 감면율 기간 연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90% 5년 200만원
60세 이상 70% 3년 200만원
장애인 70% 3년 200만원
경력단절 근로자 70% 3년 200만원

나이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 기준입니다. 현역병·사회복무요원·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군 복무 2년을 한 36세는 34세로 봐서 청년에 들어갑니다.

제외되는 사람과 회사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다음 사람을 뺍니다.

  •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과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회사도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업종(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하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빠집니다(시행령 제27조 제3항).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나

감면은 “결정세액의 90%”이지만 한도 2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에 닿는 지점을 거꾸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대상 한도에 닿는 연간 결정세액
청년(90%) 200만원 ÷ 0.9 = 약 222만원
60세 이상 등(70%) 200만원 ÷ 0.7 = 약 285만원

가령 한 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150만원인 청년이라면 150만원 × 90% = 135만원을 감면받고 15만원만 냅니다. 같은 세액이 5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135만원 × 5 = 675만원입니다. 연봉이 올라 결정세액이 222만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200만원에서 멈춥니다.

기간을 다 채운 최대치는 청년 200만원 × 5년 = 1,000만원, 60세 이상 등은 200만원 × 3년 = 600만원입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청년 쪽이 기간과 비율이 모두 커서 최대 4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5년 최대

회사를 옮기면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셉니다.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하거나, 합병·분할로 고용이 넘어가도 시계는 처음 입사한 날부터 갑니다(제30조 제1항 후단). 2년 다니다 옮기면 남은 기간은 3년입니다.

병역 때문에 쉬었다가 1년 안에 같은 회사로 복직한 청년은 복직일부터 2년, 다만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안 지났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까지로 늘어납니다.

신청 방법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제30조 제2항).
  2.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명단을 세무서에 냅니다(제3항).
  3. 이미 퇴사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단서).
  4. 신청을 늦게 했어도 지난 해분은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나이를 지금 나이로 따지는 경우입니다. 기준은 근로계약 체결일입니다. 입사 때 34세였다면 5년 동안 나이가 넘어가도 감면은 이어집니다.

둘째, 요건이 안 되는데 받으면 그냥 돌려주면 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덜 낸 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을 다시 걷습니다(제30조 제5항~제7항). 5%가 더 붙습니다.

셋째, 2027년에 입사해도 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지금 조문에 적힌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입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이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기한이 연장돼 왔지만, 2027년 이후 취업자에게 다시 연장될지는 이 글을 쓰는 시점의 법률로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는 회사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청구 기한과 방법은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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