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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장려금 얼마 받나? 자녀 1명당 10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날 신청하지만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소득 한도가 훨씬 넉넉해서,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집이 많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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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자녀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건은 네 가지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항이 정한 요건입니다.

요건 내용
소득 종류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자녀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천만 원 미만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는 제100조의4 제1항이 정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 18세 미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직계비속은 이 요건을 따지지 않음)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이었던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2026년 중에 18세가 된 자녀도 2026년분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이 근로장려금과 크게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해당 없음(자녀가 있어야 함)
홑벌이 3,200만 원 7,0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7,000만 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와 맞벌이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 7천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4,400만 원)에서 탈락한 맞벌이 부부도 자녀장려금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계산식

제100조의29 제1항의 두 표입니다. 자녀 수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2,100만 ~ 7,000만 원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2,500만 ~ 7,000만 원 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자녀 1명당 50만 원은 남습니다.
7천만 원에 가까워지면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50만 원이 되고,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셋이면 홑벌이·소득 2천만 원 기준으로 3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285만 원과 합치면 585만 원이 됩니다. 둘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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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결과
1억 7천만 원 미만 전액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없음

제100조의31 제1항이 근로장려금의 제100조의5 제4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자녀 둘에 300만 원이 계산됐더라도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면 150만 원이 됩니다.
부채를 빼 주지 않는다는 점도 같습니다.

신청 방법

  1. 5월 1일 ~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합니다(제100조의30 제1항).
  2.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세무서 방문 가운데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같은 서식으로 한 번에 신청합니다. 따로 두 번 하지 않습니다.
  4. 기간을 놓쳤으면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이 됩니다.
    다만 산정액의 95%만 나옵니다.
  5. 반기 신청(근로장려금)을 한 사람은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제100조의30 제3항).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도 받고 자녀장려금도 받는다” — 둘 중 하나만 됩니다.
제100조의30 제2항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더 유리한 쪽으로 처리해 주므로, 둘 다 신청해 두고 기다리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수준이어서 보통 자녀장려금이 큽니다.

2. “자녀가 많아도 상한이 있다” —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금액(165/285/330만 원)이 정해져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조문이 「부양자녀의 수 × 금액」이라 자녀가 넷이면 최대 400만 원입니다.

3. “아이가 알바로 돈을 벌면 무조건 안 된다” — 100만 원이 기준입니다.
부양자녀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입니다.
총급여 기준으로는 500만 원까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으니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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