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검색하면 블로그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맞벌이 기준만 해도 3,800만 원과 4,400만 원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법 조문을 직접 읽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 — 맞벌이는 4,400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의 총소득기준금액 표입니다.
| 가구 구성 | 총소득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4,400만 원 딱 맞으면 탈락입니다.
맞벌이 기준을 3,800만 원으로 적은 글이 적지 않은데, 조문에 없는 숫자입니다.
가구 구분이 금액을 가릅니다
같은 제100조의3 제5항이 정의를 둡니다. 핵심은 300만 원입니다.
| 가구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 맞벌이 가구 |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가 1년에 300만 원 미만을 벌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두 기준이 1,200만 원이나 차이 나니 이 구분이 당락을 가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제100조의4 제1항).
지급액 — 계산식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100조의5 제1항의 세 가지 표입니다.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65/400 |
| 400만 ~ 900만 원 | 165만 원 (최대) |
| 900만 ~ 2,200만 원 |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300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285/700 |
| 700만 ~ 1,400만 원 | 285만 원 (최대) |
| 1,400만 ~ 3,200만 원 |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30/800 |
| 800만 ~ 1,700만 원 | 330만 원 (최대) |
| 1,700만 ~ 4,400만 원 |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2,700 |
가운데 구간이 최대 구간입니다. 홑벌이로 연 1,200만 원을 벌면 285만 원 전액이고,
2,000만 원을 벌면 190만 원쯤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반 토막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재산 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 | 결과 | 근거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전액 | — |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제100조의5 제4항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없음 |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
재산은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가구원 전원 기준으로 합치고 부채를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면 그것만으로 50% 감액 구간입니다.

신청 방법과 일정
| 구분 | 신청 기간 | 근거 |
|---|---|---|
|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1일(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제100조의6 제1항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 제100조의6 제8항 |
| 반기 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제100조의6 제7항 |
| 반기 신청 (하반기분) |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 같은 항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정기 신청만 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네 가지
1. “기한 후에 신청해도 금액은 같다” — 5% 깎입니다.
제100조의7 제2항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330만 원이면 16만 5천 원을 손해 봅니다. 5월에 신청하는 것이 돈입니다.
2. “반기 신청하면 9월에 전액 받는다” — 상반기분은 35%만 먼저 줍니다.
제100조의5 제2항 제1호가 그렇게 정합니다. 나머지는 하반기분과 합쳐 정산합니다.
그리고 정산 결과 더 받았으면 환수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3. “세금 밀린 게 있어도 장려금은 그대로 들어온다” — 일부가 빠집니다.
제100조의8 제4항은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30%가 한도여서 전액을 떼이지는 않습니다.
4. “금액이 적게 나오면 안 주는 거다” — 하한선이 있습니다.
제100조의7 제3항은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되,
점증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올려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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