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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장려금 조건은? 맞벌이 소득기준 4,4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검색하면 블로그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맞벌이 기준만 해도 3,800만 원과 4,400만 원이 같이 돌아다닙니다.
법 조문을 직접 읽어 정리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02

한 줄 답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 — 맞벌이는 4,400만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제1항 제2호의 총소득기준금액 표입니다.

가구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4,400만 원 딱 맞으면 탈락입니다.

맞벌이 기준을 3,800만 원으로 적은 글이 적지 않은데, 조문에 없는 숫자입니다.

가구 구분이 금액을 가릅니다

같은 제100조의3 제5항이 정의를 둡니다. 핵심은 300만 원입니다.

가구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가 1년에 300만 원 미만을 벌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두 기준이 1,200만 원이나 차이 나니 이 구분이 당락을 가릅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인 자녀입니다(제100조의4 제1항).

지급액 — 계산식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100조의5 제1항의 세 가지 표입니다.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 ~ 900만 원 165만 원 (최대)
900만 ~ 2,200만 원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300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 ~ 1,400만 원 285만 원 (최대)
1,400만 ~ 3,200만 원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800만 ~ 1,700만 원 330만 원 (최대)
1,700만 ~ 4,400만 원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2,700

가운데 구간이 최대 구간입니다. 홑벌이로 연 1,200만 원을 벌면 285만 원 전액이고,
2,000만 원을 벌면 190만 원쯤으로 줄어듭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반 토막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칩니다. 재산 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결과 근거
1억 7천만 원 미만 전액 —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 제100조의5 제4항
2억 4천만 원 이상 지급 없음 제100조의3 제1항 제4호

재산은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가구원 전원 기준으로 합치고 부채를 빼 주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면 그것만으로 50% 감액 구간입니다.

신청서 작성 01

신청 방법과 일정

구분 신청 기간 근거
정기 신청 5월 1일 ~ 6월 1일(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제100조의6 제1항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제100조의6 제8항
반기 신청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제100조의6 제7항
반기 신청 (하반기분) 다음 연도 3월 1일 ~ 3월 15일 같은 항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정기 신청만 됩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네 가지

1. “기한 후에 신청해도 금액은 같다” — 5% 깎입니다.
제100조의7 제2항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100분의 95로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330만 원이면 16만 5천 원을 손해 봅니다. 5월에 신청하는 것이 돈입니다.

2. “반기 신청하면 9월에 전액 받는다” — 상반기분은 35%만 먼저 줍니다.
제100조의5 제2항 제1호가 그렇게 정합니다. 나머지는 하반기분과 합쳐 정산합니다.
그리고 정산 결과 더 받았으면 환수합니다(제100조의8 제8항).

3. “세금 밀린 게 있어도 장려금은 그대로 들어온다” — 일부가 빠집니다.
제100조의8 제4항은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30%가 한도여서 전액을 떼이지는 않습니다.

4. “금액이 적게 나오면 안 주는 거다” — 하한선이 있습니다.
제100조의7 제3항은 산정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되,
점증 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면 10만 원으로 올려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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