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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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반품 7일, 단순변심이면 배송비는 내가 내지만 광고와 다르면 3개월까지 판매자가 냅니다.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숫자는 “7일”이다. 그런데 반품에서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은 7일보다 배송비다. 같은 반품이라도 이유에 따라 배송비를 내는 사람이 바뀐다. 그 경계를 알면 반품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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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은 “받은 날”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했다. 다만 물건이 그보다 늦게 오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이다. 주문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기간을 따른다. 법이 정한 7일은 바닥이다.

배송비를 누가 내나

같은 법 제18조가 두 경우를 나눴다.

반품 이유 기간 반품 배송비
단순 변심 (제17조 제1항) 받은 날부터 7일 소비자 (제18조 제9항)
광고·계약과 다른 물건 (제17조 제3항) 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판매자 (제18조 제10항)

단순 변심이라도 판매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18조 제9항 후단). 소비자가 내는 건 돌려보내는 비용뿐이다.

가령 왕복 배송비가 6,000원이라고 해 보자. 2만원짜리 물건이면 반품 비용이 물건값의 30%다. 20만원짜리면 3%다. 저렴한 물건일수록 단순 변심 반품이 손해에 가까워진다.

같은 반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와 “설명과 다르다”는 돈의 흐름이 정반대다.

그래서 반품 사유를 고를 때 사실대로 적는 게 중요하다. 사진과 색이 다르거나 상세 설명에 없는 하자가 있다면 그건 변심이 아니라 제17조 제3항의 경우다. 다툼이 생기면 훼손 책임이나 공급 시기 같은 사실은 판매자가 증명해야 한다(제17조 제5항).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

3개월과 30일은 둘 다 지켜야 한다

광고와 다른 물건의 기한은 두 개가 겹쳐 있다. 제17조 제3항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리고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라고 적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실제 기한이 된다.

가령 물건을 받고 2개월 20일이 지나서야 설명과 다른 점을 알았다면, 30일이 남은 게 아니라 3개월까지 남은 열흘 남짓이 전부다. 반대로 받은 다음 날 알았다면 3개월이 아니라 30일 안에 해야 한다. 상품 문제를 발견했다면 “3개월이나 있다”가 아니라 “안 날부터 30일”을 먼저 세는 편이 안전하다.

물건을 일부 써 버린 경우에도 길이 아주 막히지는 않는다. 제18조 제8항은 판매자가 소비자가 얻은 이익이나 공급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반품이 되더라도 전액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못 무르는 경우

제17조 제2항은 소비자가 물건을 훼손했거나, 써서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뜯었거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를 예외로 뒀다. 다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훼손으로 보지 않는다. 또 판매자가 반품이 안 된다는 사실을 포장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 중 일부를 내세울 수 없다(같은 항 단서, 제6항).

환불이 늦으면 이자가 붙는다

판매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돈을 돌려줘야 한다(제18조 제2항).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내야 하는데, 이율은 시행령 제21조의3이 정한 연 15%다.

50만원 환불이 10일 늦어졌다면 50만원 × 15% × 10 ÷ 365 = 약 2,055원이다. 금액만 보면 작다. 그래도 연 15%라는 이율 자체는 가볍지 않은 숫자이고, 돈을 쥐고 버티지 말고 빨리 돌려주라는 압박으로 설계된 장치라고 본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판매자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카드사에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뒀다(제18조 제3항~제7항).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해외 직구, 개인 간 중고거래처럼 판매자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는 이 법의 같은 보호를 그대로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 맞춤 제작품처럼 시행령이 따로 정한 예외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실제 배송비는 판매자마다 다르다.

정리하면 기준은 두 가지다. 반품하기 전에 이유가 변심인지 상품 문제인지부터 정한다. 상품 문제라면 받은 날부터 3개월, 배송비는 판매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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