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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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빌려줄 때 연 20%를 넘으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가 있다. 이자율에 상한이 있고, 넘으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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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가 선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다.

그 대통령령이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다. 한 문장짜리 법령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2021년 4월 6일 개정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20%다. 그 전에는 24%였다.

1,000만원을 한 해 빌렸을 때 이자가 2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온 셈이다.

넘으면 그 부분만 무효다

제2조 제3항이다.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계약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넘는 부분만이다. 원금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

제4항이 한 발 더 나간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본다.

다 갚고도 남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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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바꿔도 이자다

제4조 제1항이다.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여도, 먼저 떼고 주는 방식이어도 전부 이자로 센다.

제3조는 선이자를 미리 뗀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놓고 계산하라고 적었다. 1,000만원을 빌려주며 100만원을 먼저 떼면 실제 받은 900만원이 원금이 된다. 그러면 같은 이자여도 이자율이 올라간다.

제5조는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는 복리 약정도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무효라고 정한다.

세 조문이 같은 일을 한다. 이름과 방식을 바꿔 상한을 넘는 길을 막는다.

벌칙도 있다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었다.

제7조는 적용 범위를 정했다.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과 대부업, 그리고 불법사금융업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쪽은 대부업법이 따로 규율한다.

이자제한법이 주로 다루는 것은 개인 간 거래다.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빌린 돈이 여기 들어간다.

제2조 제5항은 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생활에 적용할 기준 하나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만 보면 안 된다고 본다.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첫째, 실제로 손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가. 미리 뗀 돈이 있으면 그 금액이 원금이다.

둘째, 이자 말고 다른 이름으로 나가는 돈이 있는가. 수수료, 공제금, 보증료는 모두 이자로 센다.

셋째, 기간이 얼마인가. 한 달에 3%는 적어 보이지만 연 36%다. 상한의 1.8배다.

이 셋을 넣고 연 환산을 해 보면 20%를 넘는지가 바로 보인다. 넘는 부분은 법이 이미 무효라고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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