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장남에게 다 주겠다”는 유언이 있어도 다른 자녀가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법이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기 때문이다. 유류분이라는 이 제도는 지난 2년 사이 세 번 크게 바뀌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 상당수는 그 이전 기준이다.

첫째 변화, 형제자매가 빠졌다
민법 제1112조는 원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제4호가 삭제됐다. 지금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1/3)뿐이다.
둘째 변화,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다
같은 날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신설됐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상속권을 잃게 할 수 있다.
| 방법 | 내용 |
|---|---|
| 유언 |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제1항) |
| 공동상속인 청구 | 유언이 없어도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 (제3항) |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함께 사라진다. “자식 노릇은 안 하고 유류분만 챙긴다”는 문제에 대한 답으로 만들어진 장치다.
셋째 변화, 2026년 3월 17일부터 돈으로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이 부족하면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바뀌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조항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부동산을 쪼개 지분으로 돌려받는 대신 돈으로 정산하고, 청구한 뒤 시간을 끌수록 이자가 붙는 구조다. 반환해야 하는 쪽이 오래 버틸 이유가 줄었다.

숫자로 옮겨 보면
10억원을 남겼고, 전부를 장남에게 유증했다고 하자.
- 배우자 없이 자녀 둘: 차남의 법정상속분 1/2 → 유류분 그 절반 1/4 = 2억5천만원
- 배우자와 자녀 둘: 차남의 법정상속분 2/7 → 유류분 1/7 = 약 1억4,286만원, 배우자의 유류분 3/14 = 약 2억1,429만원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는 한 줄로 외우기 쉽지만, 가족 구성이 바뀌면 같은 10억에서 1억 넘게 달라진다.
기한은 짧다
반환 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됐고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제1117조). 산입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것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이전 것도 들어간다(제1114조).
이미 지나간 6개월
2026년 개정법 부칙 제4조는 특례를 하나 뒀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이미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은, 원래 기한과 상관없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17일이니 이 특례 기한은 2026년 9월 17일로 이미 지났다. 그 기간에 해당했던 가족이라면 지금은 일반 규정의 “안 날부터 6개월”을 다시 따져 봐야 한다.
조건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진다
재산을 물려주는 쪽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얼마”보다 “유류분을 감안하면 얼마까지 몰아줄 수 있나”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받는 쪽에서는 형제자매 사이의 분쟁이라면 2024년 이후로는 유류분 자체가 없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숫자가 말해 주지 않는 것
특별수익(생전 증여)을 어떻게 산입하는지,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가산할 이자의 이율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다. 상속권 상실이 실제로 인용되는 기준은 가정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 상속세는 별개다.
정리하면 기준은 하나다. 유류분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 상속이 개시됐는가”부터 확인한다. 2024년 4월, 2026년 3월을 사이에 두고 규칙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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