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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1월에 내면 4.6%이고 3월이면 3.8%로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세금입니다. 1월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깎아 주는데, 흔히 “5% 할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1월에 내도 5%는 안 되고, 늦게 낼수록 더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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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연납 공제는 이자율 5% × 남은 날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월 16~31일에 내면 약 4.6%, 3월 16~31일이면 약 3.8%, 6월이면 2.5%, 9월이면 1.25%입니다.

조문 그대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2025. 12. 31. 개정)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낼 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빼 준다고 정했습니다. 계산식에 들어가는 이자율은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00분의 5를 말한다. (2024. 12. 31. 개정)

내는 때 공제 계산식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365) × 5%
6월 16일~30일 제2기분 세액 × 5%
9월 16일~30일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184) × 5%

연세액 50만원이면

2027년 기준, 연세액 50만원(1기분 25만원 + 2기분 25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내는 때 남은 날수 공제액 실제 공제율
1월 31일까지 334일 22,877원 4.58%
3월 31일까지 275일 18,836원 3.77%
6월 30일까지 (2기분만) 12,500원 2.5%
9월 30일까지 92일 6,250원 1.25%

1월은 50만원 × 334 ÷ 365 × 5% = 22,877원입니다.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미리 낸 셈이라 이자를 그만큼만 쳐 줍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실제 공제율

누가 1월 연납이 유리한가

공제액은 연세액에 정비례합니다. 연세액 20만원이면 1월 공제가 9,151원, 100만원이면 45,753원입니다. 예금에 넣어 두는 것과 비교해 보면, 1월 연납은 11개월 동안 연 5%짜리 이자를 세금에서 미리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연 5%보다 낮은 이자로 굴리고 있다면 연납이 낫고, 그 돈이 당장 다른 데 꼭 필요하다면 6월·12월에 나눠 내도 손해는 수천~수만 원 수준입니다.

반대로 정기분을 내지 않고 넘기면 손해가 큽니다. 같은 법 제131조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신청 방법

  1. 1월 16일~31일에 위택스나 지방자치단체 납부처에서 “연납”을 신청하고 냅니다(시행령 제125조 제2항, 신고납부).
  2. 한 번 연납한 사람에게는 다음 해 1월에 연납 납부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같은 항 후단).
  3. 1월을 놓쳤다면 3월·6월·9월 기간에도 낼 수 있습니다. 공제는 줄어듭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1월에 내면 5%를 통째로 빼 준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5%는 연 이자율이고, 남은 날수만큼만 계산합니다. 1월 연납도 4.58%입니다.

둘째, 차를 팔면 연납한 돈을 날리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130조 제3항은 연납한 뒤 차를 넘기면 소유 기간으로 나눠 계산하고, 양도인이 이미 한꺼번에 낸 세액은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양도인 동의 시). 넘긴 뒤의 기간분은 일할 계산으로 정리됩니다.

셋째,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또 내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4항은 연납한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곳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매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넷째,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도 연납 신청을 해야 하는 줄 아는 경우입니다. 제128조 제4항은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하면서 2기분 세액의 5%를 빼 줍니다. 연세액 8만원이면 2기분 4만원의 5%인 2,000원입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내 차의 연세액은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이자율 5%는 2026년 11월 현재 시행령 기준이며, 2027년 1월 전에 시행령이 바뀌면 그 값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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