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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증여세 냈는데 또 내래요, 10년이 리셋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님께 5천을 받고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했다.
그런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블라인드 경제·자산관리 채널에 약사 한 명이 물었다.

증여세 이게 맞음?

블라인드 경제·자산관리 채널 원글

사연은 이렇다.
22년에 부모님께 5천을 증여받고 신고했다.
그땐 세금 0원으로 처리됐다.

23년에 부모님 중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22년에 받은 돈이 사전증여로 잡혀서 세금을 냈다.

그리고 최근에 또 5천을 받아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세법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22년 걸 이미 세금 냈으니 10년에 5천이 리셋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

왜 또 내야 하느냐고.

현금봉투, 급여, 현금, 금융

댓글 반응

추천 많은 댓글

세무사들이 댓글로 답을 달았다.
첫 세무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전증여는 상속세고, 증여재산공제는 이미 22년에 5천을 써먹었으니
또 5천을 증여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가산세가 아깝겠지만 불복해도 안 된다고 했다.

글쓴이는 억울해했다.
“결국 그 22년 5천에 세금 낸 건데ㅠ 세금 어렵네ㅠ”

세무사가 다시 짚었다.
납부한 5천 사전증여에 대한 부분은 상속세로, 증여세와는 별개라고.

글쓴이의 마지막 반응은 이랬다.
“하..ㅋㅋ 최근에 받은 거 취소 안 되나요ㅋㅋㅋ 난 굳이 지금 받을 이유가 없었는데.”

다른 세무사는 날짜부터 짚었다.
“???? 22년에 10년 뒤면 32년인데?”

글쓴이는 한 번 세금을 냈으니 다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세무사들은 그 세금과 이번 세금은 다른 세금이라고 답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미 세금을 한 번 냈는데 또 내라는 증여세,
억울한 일일까요, 미리 알아봤어야 할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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