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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녀세액공제, 조문은 13세인데 올해는 9세부터입니다.

연말정산 안내를 보다가 자녀세액공제 연령이 13세로 적힌 것을 보고 놀라신 분이 많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기준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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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2026년 과세기간분 자녀세액공제는 만 9세 이상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조문 본문의 13세는 203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조문에 뭐라고 적혀 있나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로서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26년 4월 21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장입니다. 종전에는 8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공포된 부칙(법률 제21548호) 제2조 제2항이 연도별로 다시 정해 두었습니다.

과세기간 적용되는 연령 기준
2026년 9세 이상
2027년 10세 이상
2028년 11세 이상
2029년 12세 이상
2030년부터 13세 이상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네 해에 걸쳐 올리는 구조입니다.

2026년 과세기간분 연령 기준

얼마를 받나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각 호입니다.

자녀 수 공제액(연)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4명이면 55만원에 40만원씩 둘, 135만원입니다.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으면 같은 조 제3항으로 따로 더 받습니다.

몇째인가 공제액(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이 공제는 연령 제한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출산·입양한 해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작성, 제도, 관공서

왜 연령을 올렸나

8세 미만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습니다. 아동수당도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현금 지급이 같은 아이에게 겹치지 않도록 두 제도의 경계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문 본문만 보면 틀립니다. 본문은 다 올라간 뒤의 모습이고, 지금 적용되는 것은 부칙에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13세로 적은 안내가 많습니다.
조문 본문만 옮겨 적으면 그렇게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9세 이상입니다. 2017년에 태어난 자녀는 2026년에 만 9세입니다.

둘째, 손자녀도 됩니다.
조문은 “자녀 및 손자녀”라고 적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에 들어가 있다면 손자녀도 셉니다.

셋째, 산출세액을 넘으면 깎입니다.
제61조 제2항은 자녀세액공제를 포함한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낼 세금이 적으면 공제를 다 못 받습니다.

넷째, 부칙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2조 제3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자녀·손자녀에게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단서가 어느 쪽으로 작동하는지는 조문만으로 갈리지 않아, 2017년생 자녀가 있다면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지방소득세,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각자의 소득과 세액에 따라 달라져 여기서 다루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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