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탐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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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올라 월 6만원, 물가도 2.9% 올랐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인상률이 먼저 보도된다. 2026년은 2.9%다. 그런데 퍼센트는 체감되지 않는다. 손에 닿는 금액으로 바꿔 보면 크기가 달라 보인다.

장바구니, 마트, 생활비, 가계부

월 6만610원이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2026년은 10,320원이다. 290원이 올랐고 비율로는 2.89%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시간인 209시간을 곱하면 이렇다.

연도 시급 월 환산액
2025년 10,030원 2,096,270원
2026년 10,320원 2,156,880원
차이 290원 60,610원

한 해로 모으면 72만7,320원이다.

2.9%라는 숫자는 한 달에 6만원, 하루로 나누면 2천원이다.

이 6만원이 어디로 가는가

한 달에 6만원이 늘었다고 하자. 그 돈이 그대로 남는지는 다른 문제다.

같은 기간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그만큼 줄어든다.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올랐다.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이 거의 같다.

숫자가 같다는 것은 올랐지만 제자리라는 뜻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 구성은 주거비와 식비에 몰려 있다. 이 항목들의 상승률이 전체 물가보다 높으면 체감은 더 나빠진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분

고용주 쪽에서 보는 숫자

직원 한 명에게 월 6만610원이 더 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임금에 비례해 붙는다. 대략 10% 안팎을 더하면 한 사람당 월 6만6천원 남짓이 된다.

직원이 다섯이면 월 33만원, 한 해 400만원 가까이다. 작은 가게에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 인상이 건드리는 다른 숫자들

최저임금은 월급만 정하지 않는다. 여러 제도의 바닥을 함께 올린다.

  • 실업급여 하한액: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항은 최저기초일액을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다. 2026년은 10,320 × 8 = 82,560원이고, 구직급여 하한은 그 80%인 66,048원이다
  • 최저임금 산입 기준선: 상여금은 월 환산액의 25%인 539,220원, 식대는 7%인 150,982원을 넘는 부분만 들어간다
  • 수습 감액의 바닥: 1년 이상 계약의 수습 3개월은 90%까지 내릴 수 있다

한 해 한 번 정하는 숫자 하나가 이만큼을 움직인다.

생활에 옮기면

인상률로 가계를 가늠하면 어긋난다. 금액으로 바꾼 뒤 물가 상승분을 빼고 보는 쪽이 정확하다.

2026년의 경우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이 2.9%로 같다. 명목으로는 늘었지만 실질로는 제자리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현실에 맞다.

최저임금 언저리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올해 늘어난 6만원을 어디에 쓸지 정해 두는 편이 낫다. 정해 두지 않으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는 크기의 돈이다.

버스정류장, 분위기, 전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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