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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며칠인지 계산하는 법, 1년 미만은 왜 11일인가요?

연차가 며칠인지는 입사일과 출근율로 정해집니다. 계산하는 법과, 2027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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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입니다.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에 1일씩 생깁니다.

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4항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계속근로 기간 연차 일수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3년 이상 5년 미만 16일
5년 이상 7년 미만 17일
7년 이상 9년 미만 18일
… 2년마다 1일씩 … …
21년 이상 25일(한도)

제4항은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고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적었습니다.

1년 미만일 때가 왜 11일인가

제60조 제2항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을 주도록 했습니다.

입사 후 1개월이 지나야 첫 1일이 생기므로, 12개월째가 되기 전까지 쌓이는 최대치는 11일입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면 제1항의 15일이 따로 생깁니다.

여기서 하루가 갈립니다. 365일만 일하고 그만두면 제1항의 15일이 생기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므로 11일입니다. 366일째까지 일해야 11일 + 15일 = 26일이 됩니다.

출근한 것으로 쳐 주는 기간

제60조 제7항은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보는 기간을 정해 뒀습니다.

  1.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2. 임신 중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3. 육아휴직 기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

4호와 5호는 각각 2024년 10월 22일, 2026년 2월 19일에 들어왔습니다.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7년부터 반차보다 더 잘게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으로 제60조에 제5항이 신설됐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입니다.

지금까지 반차나 시간 단위 연차는 회사가 제도를 두어야 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9항도 생겼습니다. 연차를 청구하거나 썼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1년 미만 연차휴가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제60조 제8항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회사가 날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60조 제6항 단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막대한 지장이어야 합니다.

셋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 조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넷째, 회사가 날짜를 정해 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62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연차를 특정 근로일에 갈음해 쉬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퇴근, 엘리베이터, 일,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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