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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깎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까지만 적용됩니다. 남은 기간과 감면 금액을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사원증, 책상, 일, 회사

한 줄 답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의 90%를 5년간, 한 해 20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마지막입니다.

누가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은 대상을 네 갈래로 나눕니다.

대상 감면율 감면 기간
청년 90% 5년
60세 이상인 사람 70% 3년
장애인 70% 3년
경력단절 근로자 70% 3년

한도는 모두 같습니다.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뒤 1년 안에 원래 다니던 중소기업에 복직하면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까지로 늘어납니다.

얼마나 깎이나

감면은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연봉 3,000만원인 청년의 결정세액이 한 해 80만원이라고 하면, 그 90%인 72만원이 빠지고 8만원만 냅니다. 5년이면 360만원입니다.

결정세액이 250만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90%가 225만원이지만, 한도가 200만원이라 200만원까지만 빠집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이 부분을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조문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고 못박았습니다.

  •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겨도
  •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 합병이나 사업 양도로 고용이 넘어가도

기간은 처음 감면을 받은 날부터 흘러갑니다. 회사를 옮긴다고 5년이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 신청서를 냅니다.
  2. 회사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3. 이미 퇴직했다면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자주 틀리는 것

첫째, 회사만 중소기업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조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시행령에서 업종을 따로 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이어도 제외 업종이면 감면이 안 됩니다.

둘째, 요건이 안 되는데 받으면 105%를 토해냅니다.

제3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다시 걷도록 하고 있습니다. 덜 낸 세금에 5%가 붙는 셈입니다.

셋째, 한도는 200만원이지 감면액이 200만원인 게 아닙니다.

낼 세금이 애초에 적으면 깎이는 금액도 적습니다. 신입 연차에는 90%를 다 적용해도 몇십만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2011년 12월 31일 이전 취업자는 안 됩니다.

제30조 제8항은 2011년 이전에 취업한 사람이 계약 연장 등으로 다시 취업한 경우를 감면 대상에서 뺐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조문에 적힌 날짜가 그렇습니다. 그 뒤로 연장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고민 중인 청년이라면 올해 안에 취업일이 잡히는지가 5년치 감면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면, 연말정산 전에 회사에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제도,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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