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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세 세액공제, 주말부부는 배우자도 따로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26년 1월부터는 배우자도 따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약서와 도장

한 줄 답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는 부부라면,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요건과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입니다.

구분 기준
주택 소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한도 연 월세액 1,000만원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을 1년 냈다면 연 720만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17%를 적용해 122만 4,000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도 받습니다

제95조의2 제2항이 2025년 12월 23일에 신설됐습니다.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그리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항이 필요했을까요.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며 각각 월세를 내도 한 세대로 묶여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푼 것입니다.

주소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시행령 제95조 제5항이 2026년 2월 27일에 신설됐습니다.

  1. 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2.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사람 중에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소지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그 주소를 말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 동만 다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군·자치구 단위로 달라야 합니다.

합계 1,000만원 한도를 어떻게 나누나

제95조의2 제2항 후단에 계산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음수가 되면 0으로 봅니다.

부부가 각각 월 60만원씩 내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계산 금액
세대주 월세액 60만원 × 12 720만원
배우자 월세액 60만원 × 12 720만원
합계 1,440만원
한도 초과분 1,440만원 − 1,000만원 440만원
배우자 공제대상 720만원 − 440만원 280만원

세대주는 720만원의 17%인 122만 4,000원, 배우자는 280만원의 17%인 47만 6,000원입니다. 합쳐서 17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122만 4,000원만 받았습니다.

부부가 각각 월 60만원을 낼 때

어떤 집이 되나

시행령 제95조 제2항입니다.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거주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 방법

  1.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계약서 주소와 전입 주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3. 월세를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모읍니다.
  4.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월세액 항목을 확인해 신고합니다.
  5. 공제를 못 받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봉투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올해 2월에 한 연말정산에는 배우자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부칙 제1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세가 그 대상입니다.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처음 쓰게 됩니다.

둘째, 부부가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셋째,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은 공제가 안 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가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일치를 요건으로 걸어 두었습니다. 월세를 냈어도 주민등록이 그 집에 없던 달은 빠집니다.

넷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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