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에 큰 변화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동안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었는데, 2026년 1월부터는 배우자도 따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줄 답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에 있는 부부라면, 세대주와 배우자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는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기본 요건과 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입니다.
| 구분 | 기준 |
|---|---|
| 주택 소유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 총급여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 공제율 | 15%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 한도 | 연 월세액 1,000만원 |
세대주가 이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60만원을 1년 냈다면 연 720만원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라면 17%를 적용해 122만 4,000원을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2026년부터 배우자도 받습니다
제95조의2 제2항이 2025년 12월 23일에 신설됐습니다.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그리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항이 필요했을까요. 시행령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따로 살며 각각 월세를 내도 한 세대로 묶여 한 사람만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푼 것입니다.
주소지 요건이 핵심입니다
시행령 제95조 제5항이 2026년 2월 27일에 신설됐습니다.
- 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 배우자와 주소지가 같은 사람 중에 세대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사람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소지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그 주소를 말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 동만 다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군·자치구 단위로 달라야 합니다.
합계 1,000만원 한도를 어떻게 나누나
제95조의2 제2항 후단에 계산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원을 넘으면,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그 초과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음수가 되면 0으로 봅니다.
부부가 각각 월 60만원씩 내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세대주 월세액 | 60만원 × 12 | 720만원 |
| 배우자 월세액 | 60만원 × 12 | 720만원 |
| 합계 | 1,440만원 | |
| 한도 초과분 | 1,440만원 − 1,000만원 | 440만원 |
| 배우자 공제대상 | 720만원 − 440만원 | 280만원 |
세대주는 720만원의 17%인 122만 4,000원, 배우자는 280만원의 17%인 47만 6,000원입니다. 합쳐서 170만원입니다. 종전에는 122만 4,000원만 받았습니다.

어떤 집이 되나
시행령 제95조 제2항입니다. 2026년 2월 27일에 개정됐습니다.
-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와 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거주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했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계약서 주소와 전입 주소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월세를 보낸 계좌 이체 내역이나 현금영수증을 모읍니다.
-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거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월세액 항목을 확인해 신고합니다.
- 공제를 못 받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올해 2월에 한 연말정산에는 배우자 추가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부칙 제1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지금 내고 있는 월세가 그 대상입니다.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처음 쓰게 됩니다.
둘째, 부부가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셋째,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기간은 공제가 안 됩니다.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3호가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일치를 요건으로 걸어 두었습니다. 월세를 냈어도 주민등록이 그 집에 없던 달은 빠집니다.
넷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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