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으면 30%가 깎이고, 5년 미뤄 받으면 36%가 붇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적용하는 나이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조문과 부칙을 직접 읽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당겨 받으면 1년에 6%씩, 최대 5년 30%가 깎입니다.
미뤄 받으면 1개월에 0.6%씩, 최대 5년 36%가 붇습니다.
깎인 금액은 평생 그대로 가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수급 나이를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노령연금을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은 55세부터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8조가 출생연도별로 나이를 더하라고 정합니다.
| 출생연도 | 더하는 나이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3 ~ 1956년 | +1세 | 61세 | 56세 |
| 1957 ~ 1960년 | +2세 | 62세 | 57세 |
| 1961 ~ 1964년 | +3세 | 63세 | 58세 |
| 1965 ~ 1968년 | +4세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5세 | 65세 | 60세 |
1969년 이후에 태어난 분은 65세부터 정상 수령, 60세부터 조기 수령입니다.
「55세부터 당겨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1952년 이전 출생자에게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겨 받으면 얼마가 깎이나
제63조 제2항이 연령별 지급률을 정합니다. 조문에는 55세 기준으로 적혀 있지만,
위 부칙에 따라 각자의 나이를 더해 읽어야 합니다.
| 조문상 나이 | 1969년 이후 출생자 기준 | 지급률 | 깎이는 폭 |
|---|---|---|---|
| 55세 | 60세 | 70% | −30% |
| 56세 | 61세 | 76% | −24% |
| 57세 | 62세 | 82% | −18% |
| 58세 | 63세 | 88% | −12% |
| 59세 | 64세 | 94% | −6% |
1년에 6%p씩 올라갑니다. 1개월 단위로도 따집니다 —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이후에 청구하면 1개월마다 0.5%p를 더해 줍니다.
조건이 둘 더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뤄 받으면 얼마가 붇나
제62조 제2항은 연기되는 매 1개월마다 1,000분의 6, 즉 0.6%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 연기 기간 | 가산율 |
|---|---|
| 1년 | +7.2% |
| 2년 | +14.4% |
| 3년 | +21.6% |
| 4년 | +28.8% |
| 5년 | +36% |
연기는 최대 5년까지만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이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2조 제1항).
전부를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제62조 제3항은 일부 연기를 허용합니다.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그만큼만 미룰 수 있습니다.
절반은 지금 받고 절반은 미뤄 두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또 깎입니다 — 그런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제63조의2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을 깎는 조항입니다.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하위 두 구간이 삭제됐습니다.

| 초과소득월액 | 깎는 금액 |
|---|---|
| 200만 원 미만 | 없음 (2025. 12. 16. 개정으로 삭제) |
| 200만 ~ 300만 원 | 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 |
| 300만 ~ 400만 원 | 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20%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25% |
초과소득월액은 내 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을 뺀 금액입니다.
A값보다 적게 벌면 아예 깎이지 않습니다.
깎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액이 사라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액은 65세가 되면 끝납니다(60세 이상 65세 미만 기간에만 적용).
그래서 당겨 받는 게 나은가, 미뤄 받는 게 나은가
비율만 보면 판단이 안 됩니다. 몇 살까지 살아야 본전인지를 세어야 합니다.
정상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인 사람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받기 시작 | 월 수령액 | |
|---|---|---|
| 5년 당겨 받기 | 60세 | 70만 원 |
| 그대로 받기 | 65세 | 100만 원 |
| 5년 미뤄 받기 | 70세 | 136만 원 |
당겨 받는 쪽부터 봅니다.
60세부터 5년간 70만 원씩 먼저 챙깁니다. 70만 × 60개월 = 4,200만 원입니다.
대신 65세부터는 매달 30만 원씩 덜 받습니다.
4,200만 ÷ 30만 = 140개월, 즉 11년 8개월이 지나면 먼저 챙긴 돈을 다 까먹습니다.
65세 + 11년 8개월 = 약 77세. 이 나이를 넘겨 살면 당겨 받은 게 손해입니다.
미뤄 받는 쪽입니다.
65세부터 5년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100만 × 60개월 = 6,000만 원을 포기합니다.
대신 70세부터 매달 36만 원씩 더 받습니다.
6,000만 ÷ 36만 = 167개월, 즉 13년 11개월이 걸립니다.
70세 + 13년 11개월 = 약 84세. 이 나이를 넘겨야 미룬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를
무엇과 대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은 글이 틀립니다. 「기대수명」을 가져다 대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2024년 생명표」(2025년 12월 3일 발표)에서
2024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자 80.8년, 여자 86.6년입니다.
이 숫자로 따지면 남자는 84세를 못 넘으니 미루면 손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숫자를 쓰면 안 됩니다.
연금을 당길지 미룰지 고민하는 사람은 이미 60세를 넘긴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의 기대수명이 아니라 65세까지 살아남은 사람의 기대여명을 봐야 합니다.
같은 생명표에서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남자 19.5년, 여자 23.7년입니다.
| 65세 기대여명 | 그 나이 | 당겨 받기(77세) | 미뤄 받기(84세) | |
|---|---|---|---|---|
| 남자 | 19.5년 | 84.5세 | 손해 (7.8년 초과) | 이득 (0.6년 초과) |
| 여자 | 23.7년 | 88.7세 | 손해 (12년 초과) | 이득 (4.8년 초과) |
평균만 놓고 보면 당겨 받는 쪽이 남녀 모두 손해입니다.
77세 손익분기점을 남자는 7년 반, 여자는 12년 넘깁니다.
미루는 쪽은 다릅니다. 여자는 4.8년 여유가 있어 분명한 이득이지만,
남자는 0.6년 차이로 겨우 넘깁니다. 사실상 반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몇 살까지 사느냐에 따라 총액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 사망 나이 | 당겨 받기 | 그대로 | 미뤄 받기 |
|---|---|---|---|
| 77세 | 1억 4,280만 | 1억 4,400만 | 1억 1,424만 |
| 80세 | 1억 6,800만 | 1억 8,000만 | 1억 6,320만 |
| 84세 | 2억 160만 | 2억 2,800만 | 2억 2,848만 |
| 88세 | 2억 3,520만 | 2억 7,600만 | 2억 9,376만 |
80세 언저리까지는 그대로 받는 쪽이 가장 많습니다.
미루는 선택이 앞서려면 84세는 넘겨야 합니다.
누가 당기고 누가 미뤄야 하나
당겨 받는 쪽이 나은 사람
- 건강이 좋지 않아 평균보다 짧게 볼 사유가 있는 분
- 60대에 당장 생활비가 비는 분. 그 5년을 빚으로 메우면 이자가 감액분보다 큽니다
- 국민연금 말고 다른 노후 소득이 없는 분
미뤄 받는 쪽이 나은 사람
- 여성. 65세 기대여명 23.7년이면 손익분기점을 4.8년 넘깁니다
- 60대에 근로소득이 있는 분. 어차피 제63조의2로 깎일 돈입니다
- 배우자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큰 쪽. 유족연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커집니다
전부 미루지 않아도 됩니다. 제62조 제3항의 일부 연기(50~90%)를 쓰면
절반은 지금 받고 절반만 미루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계산이 답하지 못하는 것
위 숫자는 연금액만 본 것입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가 더 붙습니다.
1.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금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미뤄서 월 136만 원을 받게 되면 연 1,632만 원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연 2,000만 원)에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됩니다.
2. 물가연동입니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올려 줍니다(제51조 제2항).
미뤄 받는 동안에도 기준액이 같이 오르므로, 위 계산은 연기에 약간 불리하게 잡은 셈입니다.
3. 기대여명은 평균일 뿐입니다. 남자 84.5세는 절반이 그 전에 사망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인 건강과 가족력이 평균보다 중요합니다.
유족연금과의 중복 조정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받던 연금이 있으면 제56조에 따라 둘 중 하나는 30%만 나옵니다.
자주 틀리는 것 네 가지
1. “당겨 받아도 나중에 원래대로 올라간다” — 아닙니다.
제63조 제2항은 조기노령연금액 자체를 그 비율로 정합니다.
65세가 되어도 70%가 100%로 복원되지 않습니다. 평생 70%입니다.
2. “일하면서 받으면 연금이 끊긴다” — 끊기지 않습니다.
위 표대로 일부만 깎이고, 최대 절반까지입니다.
게다가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말 개정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옛 기준(100만 원 미만 5% 등)을 적어 둔 글이 아직 많습니다.
3. “미루면 무조건 이득이다” — 84세가 갈림길입니다.
위에서 센 대로 5년 미루면 13년 11개월이 지나야 본전입니다.
65세 남자의 기대여명으로는 0.6년 차이로 겨우 넘깁니다. 무조건이 아닙니다.
4. “20년만 넣으면 최대다” — 20년이 기준점일 뿐입니다.
제51조 제1항은 가입기간 20년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을 주고,
20년을 넘기는 1년마다 5%를 더한다고 정합니다. 25년이면 125%, 30년이면 150%입니다.
반대로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서 1년마다 5%를 더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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