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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연 10일, 회사가 거부하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부모님을 돌봐야 할 때 연차 말고 쓸 수 있는 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길게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이 따로 있습니다.
둘 다 신청을 받고 주지 않으면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와 휴직, 뭐가 다른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장 10일 연간 최장 90일
사용 단위 하루 단위 나눠 쓰되 1회 30일 이상
사유 질병·사고·노령 + 자녀 양육, 긴급할 것 질병·사고·노령
관계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됨 —

휴가 10일을 다 쓰면 그만큼 휴직 90일에서 빠집니다. 별도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이 휴가에만 들어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상황은 휴직 사유는 아니지만 휴가 사유는 됩니다.

누구를 돌볼 때 쓸 수 있나

법이 말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들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시부모·장인장모 간병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 본인 말고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따로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제2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괄호).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본인뿐인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한부모와 재난 때는 더 깁니다

상황 가족돌봄휴가 한도
평시 연 10일
재난·감염병 등으로 연장된 경우 연 20일
위 상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 연 25일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적용됩니다(제22조의2 제4항 제3호).

회사가 거부하면

위반 제재 근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안 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3항 제8호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안 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3항 제7호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7조 제2항 제6호

휴직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때도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연장근로 제한·근로시간 단축 같은
대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2조의2 제3항).

휴가는 거부 사유가 더 좁습니다. 시기 변경만 협의할 수 있을 뿐,
아예 주지 않는 선택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유급 휴가다” — 아닙니다.
조문 어디에도 유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쉬는 만큼 근속이 깎인다” — 아닙니다.
제22조의2 제7항은 휴직·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도 없습니다.

3. “연차를 다 써야 신청할 수 있다” —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개의 제도이고, 조문에 연차 소진을 요구하는 전제가 없습니다.
연차를 먼저 쓰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신청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휴가로 모자라면 제22조의3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업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37조·제39조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2조의2 제4항은 2020. 9. 8. 개정)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이 제도가 잘 안 쓰이는 이유는 무급이라서라기보다 있는 줄 몰라서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픈 날 연차를 까먹고, 연차가 떨어지면 결근 처리를 감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연 10일은 많지 않지만, 하루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에 그런 제도가 없다는 답이 돌아오면, 그건 회사 규정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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