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프거나 부모님을 돌봐야 할 때 연차 말고 쓸 수 있는 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을 남녀고용평등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하루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길게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 연 90일이 따로 있습니다.
둘 다 신청을 받고 주지 않으면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가와 휴직, 뭐가 다른가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 기간 | 연간 최장 10일 | 연간 최장 90일 |
| 사용 단위 | 하루 단위 | 나눠 쓰되 1회 30일 이상 |
| 사유 | 질병·사고·노령 + 자녀 양육, 긴급할 것 | 질병·사고·노령 |
| 관계 | 휴가 기간은 휴직 기간에 포함됨 | — |
휴가 10일을 다 쓰면 그만큼 휴직 90일에서 빠집니다. 별도로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이 휴가에만 들어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상황은 휴직 사유는 아니지만 휴가 사유는 됩니다.
누구를 돌볼 때 쓸 수 있나
법이 말하는 「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가 들어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시부모·장인장모 간병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경우, 본인 말고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따로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제2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괄호).
할머니를 돌볼 사람이 본인뿐인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입니다.
한부모와 재난 때는 더 깁니다
| 상황 | 가족돌봄휴가 한도 |
|---|---|
| 평시 | 연 10일 |
| 재난·감염병 등으로 연장된 경우 | 연 20일 |
| 위 상황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 | 연 25일 |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해야 적용됩니다(제22조의2 제4항 제3호).
회사가 거부하면
| 위반 | 제재 | 근거 |
|---|---|---|
|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안 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8호 |
| 가족돌봄휴직 신청을 받고 안 준 경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39조 제3항 제7호 |
| 휴가·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37조 제2항 제6호 |
휴직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때도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출퇴근 시간 조정·연장근로 제한·근로시간 단축 같은
대체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22조의2 제3항).
휴가는 거부 사유가 더 좁습니다. 시기 변경만 협의할 수 있을 뿐,
아예 주지 않는 선택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유급 휴가다” — 아닙니다.
조문 어디에도 유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회사 규정으로 별도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쉬는 만큼 근속이 깎인다” — 아닙니다.
제22조의2 제7항은 휴직·휴가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도 없습니다.
3. “연차를 다 써야 신청할 수 있다” —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와 별개의 제도이고, 조문에 연차 소진을 요구하는 전제가 없습니다.
연차를 먼저 쓰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신청을 막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도 있습니다
휴가로 모자라면 제22조의3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가족 돌봄, 본인 건강, 55세 이상의 은퇴 준비, 학업을 사유로 신청할 수 있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2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37조·제39조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2조의2 제4항은 2020. 9. 8. 개정)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이 제도가 잘 안 쓰이는 이유는 무급이라서라기보다 있는 줄 몰라서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픈 날 연차를 까먹고, 연차가 떨어지면 결근 처리를 감수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연 10일은 많지 않지만, 하루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연차와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에 그런 제도가 없다는 답이 돌아오면, 그건 회사 규정이 아니라 법률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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