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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신청 아니고 ‘고지’로 바뀌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고 전부 유급입니다.
2026년 3월 개정으로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하면 되는 제도가 됐습니다.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항목 내용
일수 20일 (전부 유급)
신청 방식 근로자가 고지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주어야 함
사용 시작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마감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 불가
분할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출산예정일 전부터 쓸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거나 입원이 길어지는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라,
출산 당일에 맞춰 휴가를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휴가

같은 개정으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제18조의4)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항목 내용
일수 5일 범위,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
청구 기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제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사유가 아닌 인공 임신중절

이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급여는 누가 주나

사업주가 20일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사업주가 지급 책임을 면합니다(제18조의2 제2항).

고용보험법 제75조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시행령에 금액이 박혀 있던 방식이 2026년 8월 개정으로 고시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금액은 신청하는 해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되나

위반 제재 근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제39조 제3항 제3호
휴가를 이유로 해고·불리한 처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37조 제2항 제2호의2

과태료보다 무거운 쪽이 두 번째 줄입니다.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회사가 승인해야 쓸 수 있다” — 아닙니다.
제18조의2 제1항은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알리면 발생하는 휴가입니다.

2. “아이가 태어난 다음부터 쓸 수 있다” —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3항).

3. “네 번에 나눠 쓸 수 있다” — 지금은 3회입니다.
제4항의 분할 횟수는 2026년 3월 개정으로 정리됐습니다.
분할 횟수를 다르게 적어둔 글이 아직 많으니, 회사 인사팀과 다투기 전에 조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제37조·제39조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하한액) —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이 제도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일수가 아니라 말투라고 봅니다.
「청구」가 「고지」로 바뀌었다는 건, 눈치를 봐야 하는 부탁에서 알리면 되는 권리로 성격이 옮겨갔다는 뜻입니다.
20일을 다 쓰지 못하는 이유가 대개 제도가 아니라 분위기였던 걸 생각하면,
이 한 단어가 실제로는 가장 큰 변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배우자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출산휴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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