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1년에 며칠 생기는지, 안 쓰면 돈으로 얼마를 받는지, 요즘 얘기 나오는
「시간 단위 연차」는 언제부터 되는지 근로기준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안 쓰고 넘기면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받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4항입니다.
| 근속연수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6일 |
| 5년 이상 ~ 7년 미만 | 17일 |
| 7년 이상 ~ 9년 미만 | 18일 |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9일 |
| … 2년마다 1일씩 … | … |
| 21년 이상 | 25일 (법정 한도) |
3년째부터 최초 1년을 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이 붙습니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일수는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은 얼마인가
안 쓴 연차는 돈으로 받습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 월 통상임금 | 시간급(209시간 기준) | 1일분 | 연차 5일 남았을 때 |
|---|---|---|---|
| 250만 원 | 11,962원 | 95,694원 | 478,470원 |
| 300만 원 | 14,354원 | 114,832원 | 574,163원 |
| 400만 원 | 19,139원 | 153,110원 | 765,550원 |
제60조 제6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결근해도 출근으로 쳐주는 기간
제60조 제7항입니다. 아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2026년 추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 (2026년 추가)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이제 연차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 — 아직 아닙니다.
2026년 6월 9일 개정으로 제60조 제5항이 신설돼,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 나누어 청구하면
회사가 줘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이 2027년 6월 10일입니다.
지금은 법적 권리가 아니고, 회사가 자체 규정으로 반차·반반차를 운영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날 신설된 제9항(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도 시행일이 같습니다.
2. “입사 1년 미만은 연차가 없다” — 있습니다.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하면 1일씩 생깁니다. 1년을 채우기 전까지 최대 11일입니다.
1년을 채우면 여기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3. “육아휴직 쓰면 다음 해 연차가 줄어든다” — 아닙니다.
제60조 제7항 제3호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까지 출근으로 봅니다.
회사가 「연차 쓰라」고 메일 보냈다면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 절차입니다. 회사가 아래를 전부 지켰는데도 근로자가 안 쓰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알리라고 서면 촉구
- 근로자가 1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소멸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 통보
서면이 핵심입니다. 구두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촉진 절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제61조 제2항).
출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110조(벌칙)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제60조 제5항·제9항 신설 — 2026. 6. 9. 개정, [시행일: 2027. 6. 10.]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연차에서 제일 아까운 건 촉진 절차로 날아가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서면으로 두 번 알렸는데 답을 안 하고 넘기면 수당도 못 받고 휴가도 못 씁니다.
메일함에 「잔여 연차 안내」가 와 있다면 그건 형식적인 공지가 아니라
답을 해야 돈이 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연차수당 #연차계산 #연차촉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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