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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서에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 안 쓰면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줄 답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가 반드시 적혀야 하고,
회사는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건네줘야 합니다.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입니다.

번호 명시 사항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위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똑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연봉이 바뀌었는데 새 계약서를 안 썼다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써야 한다」가 아니라 「줘야 한다」입니다

제17조 제2항이 핵심입니다. 회사는 아래 내용이 적힌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 유급휴가

전자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됩니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사인만 하고 회사가 가져가는 건 위반입니다. 한 부를 받아야 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으로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교부합니다.

안 쓰면 어떻게 되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입니다. 제17조 위반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위반 벌칙 근거
근로조건 명시·교부 의무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제114조 제1호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장(근로계약) 적용 규정에 제17조가 들어 있습니다.
연차나 가산수당과 달리 근로계약서는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제17조) 적용
근로조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제19조 제1항) 적용
해고예고(제26조) 적용
연차휴가(제60조) 적용 안 됨

적힌 조건과 실제가 다르면

제1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자주 틀리는 것 세 가지

1.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하루를 일해도 근로자이고, 계약서 의무도 같습니다.

2.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그 조건이 무조건 유효하다”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이 정한 기준이 대신합니다(제15조).
“연차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3. “구두로 합의했으면 된 것” — 위반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서면 교부를 요구합니다. 말로 한 합의는 명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5조·제17조·제19조·제114조 —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개정 2018. 6. 29.,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2026년 10월 27일 조회

근로계약서는 입사할 때 형식적으로 쓰고 잊는 종이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수당이나 퇴직금으로 다툴 때 제일 먼저 꺼내보는 문서입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통상임금 계산을 좌우합니다.
받은 계약서는 사진이라도 찍어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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