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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이제 65세 이상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만 5천만원까지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65세 넘으셨으면 비과세로 하세요”라는 말을 들어 본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이 좁아졌고, 그 사실을 모르고 새로 가입하려다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문을 직접 읽고 정리했습니다.

은행창구, 제도, 관공서

한 줄 답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들 수 있고, 여기서 나온 이자·배당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대상 근거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연금 수급자 제88조의2 제1항 제1호
등록 장애인 제2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제3호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제4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5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6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7호

1호가 핵심입니다. 지금 조문은 그냥 “65세 이상인 거주자”가 아니라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전 기준으로 적힌 안내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은

부칙에는 이 개정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이라도 개정 전에 가입해 둔 저축은 그대로 비과세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새로 가입하거나 금액을 늘릴 때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비과세가 얼마짜리인가

예금 이자에는 보통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쳐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원금 5천만원을 연 3% 예금에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 1년 이자: 5,000만원 × 3% = 150만원
  • 일반 과세라면 세금: 150만원 × 15.4% = 23만 1,000원
  • 비과세종합저축이면: 0원
원금 5천만원, 연 3% 예금 1년 이자 150만원

1년에 23만원, 10년이면 230만원 남짓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에게는 작지 않은 돈입니다. 또 비과세 이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연 2천만원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입 방법

  1.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회사 창구에서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품이 대상인지는 시행령과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 등 자격 확인 서류를 냅니다(금융회사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들어도 합계 5천만원까지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자주 틀리는 것

첫째, 65세만 넘으면 된다고 아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둘째, 부부 합산 5천만원이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한도는 1명당 5천만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요건을 갖추면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자가 5천만원까지 비과세라고 아는 경우입니다. 5천만원은 원금 한도이고, 그 원금에서 나온 이자·배당 전부가 비과세입니다.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1호 개정이 정확히 언제부터 새 가입에 적용됐는지는 부칙 원문의 시행일과 맞춰 봐야 해서 이 글에서 날짜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중간에 끊기면 기존 비과세종합저축이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품별 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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