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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

2026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이 올랐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월 수령액, 그리고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는지를 기초연금법 조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노부부 식탁 01

한 줄 답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금액은 단독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합계 559,520원입니다.

선정기준액 — 2026년에 이만큼 올랐습니다

가구 2025년 2026년 인상폭
단독가구 228만 원 247만 원 +19만 원
부부가구 364만 8천 원 395만 2천 원 +30만 4천 원

부부가구 기준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가구 기준액에 160%를 곱한 값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247만 원 × 1.6 = 395만 2천 원이 그래서 나옵니다.

이 기준선은 65세 이상 인구의 70%가 받도록 법이 못 박아 둔 결과입니다(제3조 제2항).
소득·재산 수준이 오르면 기준선도 따라 오릅니다.

받는 금액 — 월 최대 349,700원

가구 2025년 2026년
단독가구 342,510원 349,700원
부부가구(둘 다 수급) 548,000원 559,520원

2026년 1월분부터 적용됩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부부 금액이 349,700원의 두 배가 아닌 이유는 감액 때문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깎는다고 정합니다.
349,700원 × 0.8 × 2 = 559,520원이 그 계산입니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생각보다 넓습니다(시행령 제3조 제1항).

종류 들어가는 것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입주권, 자동차, 선박, 회원권
금융재산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 보험상품
그 밖에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

마지막 항목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넘겨주고 신청하더라도
그 재산은 처분한 사람의 재산으로 그대로 잡힙니다.
다만 그 돈으로 다른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거나 의료비로 쓴 사실이 입증되면 빼 줍니다.

전세로 사는 분도 보증금이 재산입니다. 「집이 없으니 되겠지」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접수합니다.
  3.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신용정보·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서 포함),
    신분증입니다(시행령 제13조 제1항).
  4. 거동이 불편해 직접 못 가면 읍·면·동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떨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3조의2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나중에 기준에 들어오는지 지켜봐 주고 안내해 줍니다.

오래된책상 시계 02

자주 틀리는 것 네 가지

1. “턱걸이로 넘으면 조금이라도 받는다” — 받긴 받는데 아주 적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깎되,
기준연금액의 10%는 보장한다고 정합니다. 2026년이면 34,970원입니다.
349,700원을 기대하고 신청했다가 3만 원대를 받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2. “공무원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따로 나온다” — 아닙니다.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여도 막힙니다.

3.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감액을 피한다” — 감액은 피해도 기준은 못 피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선정기준액 자체가 부부가구 기준(395만 2천 원)으로 적용되고,
소득·재산도 부부를 합쳐 봅니다. 한 명만 신청해서 단독가구 기준을 쓰는 길은 없습니다.

4. “한번 받으면 계속 나온다” — 매년 다시 봅니다.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새로 고시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고(시행령 제4조 제4항),
소득·재산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다음 해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새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개정된 기초연금법 제3조 제4항은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신설됐습니다.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예외입니다.

시행일은 2027년 4월 21일입니다. 지금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살다 들어오신 분이라면 미리 알아 두실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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